법원행정처장직은 대법관이 겸직으로 맡는 보직입니다.
행정처장만 그만두고 나서도, 대법관 신분과 임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법관직에서 물러나려면 별도의 사직 의사 표명이 필요합니다.
박영재 대법관의 경우
2024년 8월 2일에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취임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직은 대법관이 겸직으로 맡는 보직입니다.
행정처장만 그만두고 나서도, 대법관 신분과 임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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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대법관의 경우
2024년 8월 2일에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취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