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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 전면 재조사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면 재조사, 재조사 과정에서 고의 누락, 관리 소홀 등 확인 시 엄중 징계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 징계하라’는 대통령 지시(’26.2.24. 국무회의)에 따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즉각 실시한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소관 시설*에 따라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누락된 불법 점용시설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한다.
* (행안부) 총괄·운영, 소하천 / (기후부) 국가·지방하천, 국립공원 / (산림청) 산림 계곡/ (농식품부) 구거
○ 3월 1일(일)부터 31일(화)까지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장마철 이전인 6월에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 원인 행위자별로 모든 불법 점용시설을 재조사할 방침이며, 하천구역 외 사각지대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다.
○ 또한,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마다 특별사법경찰 등 전담 인력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 관계기관(행안부, 기후부, 산림청, 농식품부, 지방정부)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재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 검증도 꼼꼼하게 실시한다.
○ 재조사 기간 중에도 안전감찰을 통해 재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누락, 관리 소홀 등이 드러나면 관계자 징계와 기관 경고를 병행한다.
○ 특히,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은폐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의뢰해 관계자를 강력하게 처벌한다.
□ 아울러, 불법 점용으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 수준이 낮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부당 이익금을 훨씬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 (사례1) 온누리상품권 불법 현금화 시 부당이득금 3배까지 과징금(중기부)
(사례2) 공연・스포츠 암표 적발 시 판매액 최대 50배, 이익금은 몰수・추징(문체부)
(사례3) 고의・중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시 매출 10%까지 과징금(개보위)
□ 정부는 오늘(27일)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빠짐없이 전수 조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지방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집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 (주재)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참석) 기후부·산림청·법제처·농식품부 담당국장,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
□ 윤호중 장관은 “재조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엄벌하겠다”라고 밝히면서,
○ “담당 공무원들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이번 기회에 불법 점용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재조사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26811436186681425
2월 24일 2026년 제6회 국무회의 중
(스크립트에서 추출한 내용이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 조사 건수가 전국을 했더니 835건이더라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웃음]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이보다 훨씬 많았던 거 같은데 이거...
네,
저기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요, 지방자치단체들한테.
네, 네.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추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누락된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서 엄중히 징계하도록 하십시오.
네.
이게 835건밖에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저도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 봤을 때 봤던 건데, 공무원들이 지나가다 보고 못 본 척합니다. 위반을 하고 있는데 위반 사례로 조사를 하지 않아요. 그냥 슬쩍 못 본 척 해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다음에는 감찰을 시켜 가지고 실태 조사를 한 다음에 누락시킨 경우는 엄중 문책하고, 규모가 크거나 이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법무부도 요거 한번 행안부하고 좀 신경 써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말이 안 돼. 말이 835건밖에 안 돼?? 그리고 90%를 자진 철거 권고했다는데, 철거할 수 있는 것만 조사한 거예요. 어려운 거 안 한 거지.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그 원칙 좀 명확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얘기 나온 김에 각 부처 청의 그 내부 감사 조직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 좀 활성화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감찰·감사 기능을 좀 확 강화해서, 안 하려면 아예 안 하든지 하면 제대로 해야지 적당히 이렇게 하는 걸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 공직 기강이 무너져요. 하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속하다 보면 다 돈 벌기 위해서 위반하는 건데, 이거 벌금만 부과하고 처벌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처벌받을 사람을 바꿔 가면서 합니다. 명의만 바꾸면 되거든요. 기껏해야 벌금 500만 원, 재범해 봐야 뭐 벌금 한 7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니까 아예 바꿔요. 벌금 내고 걸리면 벌금 내고, 그다음에는 이제 가중 처벌 되니까 이름 바꿔 가지고 동서하고 며느리 이름으로 했다가, 시동생 이름으로 했다가... 이렇게 바꾼다고요.
이거는 과징금도, 과징금을 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행안부.
네
과징금으로 그 수익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반 면적 곱하기 얼마, 더하기 아니 곱하기 위반 연수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그 불법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불가능하게 좀 만들도록 하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수익을 환수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형사 처벌 해 봤자 소용없어요. 괜히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데 시간만 걸리지. 그래서 이건 다시 좀 전면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사소한 거긴 한데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근데 이행강제금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보니까 이자와 가산 제도가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반해서 버티는 만큼 이익이에요. 금융 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도 더 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버티는 게 이익이에요. 이상한 제도 같아요.
법제처에서도요, 이행강제금이 온 동네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제재금을 위반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익이 되게 지금 설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버티라고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금융 이익 이상의 가산금을 붙여야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계곡 때려부수기는 이 분야 경력자 + 전문가인지라....;;;
- 랙카
- 사설응급
- X토바이 등등...
타지자체에서 해보려했지만, 다 실패했던 이유가
그지방의 터줏대감과 유지 등이 얽히고 섥혀있어
손을 대기가 힘들었던게 가장 큰 이유였었는데..
이제 다시 칼을 대는군요..
계곡정비장인 #잼프
대통령이다...
테이블 빨리 걷어라...
개기지 말고....
이것도 조져야 합니다.
해변도 젭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