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안 통과, 70여년 만에 ‘적국’ 틀 깨… ‘경제안보 안전망’ 구축
기존 법에선 北에 누설 때만 처벌
외국 및 준하는 단체로 범위 확대
“AI시대 기술 유출 예방 의의” 평가
개정 간첩법에는 외국 등을 위한 간첩 행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종전과 동일하다.
또 간첩 행위를 ‘적국 또는 외국을 위해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행위’로 구체화했다. 간첩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던 기존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법 적용 남발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기존 간첩법엔 적국을 위한 간첩을 처벌하는 규정만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적국은 현재 기준 사실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지구상 그 어느 나라에 국가기밀을 누설해도 북한만 아니면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간첩법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한정하는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더욱이 북한은 우리 법체계상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여서 북한을 위한 간첩에 간첩법을 적용할 경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북한 간첩에게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 간첩법으로는 그 어떤 간첩도 처벌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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