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판검사 최대 징역 10년’ 법왜곡죄 與주도 본회의 통과
법왜곡죄는 이재명 정부에서 당정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하거나 사건을 처리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으나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25일 법왜곡죄 적용 범위에서 민사 및 행정 소송을 배제하고 형사 소송만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보다 구체적으로 바꿨다. 논란이 된 문구는 수정·삭제했다.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법령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수정했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처벌 대상에서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는 삭제했다.
중략
혹시라도 실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법이 있다는것 자체가 불량 판검사들한테
공포로 느껴질것 같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