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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글님 의도적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판결문에 적시 하지 않는한 어떻게 증명할까요? 역으로 의도하지 않은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이미 헌법 제 103조에 이렇게 적혀져있는걸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82님 "재량적 판단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경계를 더 넓히게 되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거리를 더 주게 되는거 아닌가요?
+82
IP 121.♡.136.16
02-27
2026-02-27 01:16:06
·
@영글님 우려에 공감합니다. 다만 저는 이 수정안의 취지 자체, 즉 사법 독립의 틀 안에서 재량권 남용을 견제하려는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영글님 말씀처럼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문구가 없으면 오히려 판사의 모든 판단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법 독립 과 충돌 하지는 않을까요. 문제는 “합리적 범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인데, 이는 법 조문보다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해석으로 채워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헌법 103조가 재량권 남용을 견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헌법을 단계적·부분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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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하고 위헌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한걸로 보입니다.
의도적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판결문에 적시 하지 않는한 어떻게 증명할까요?
역으로 의도하지 않은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이미 헌법 제 103조에 이렇게 적혀져있는걸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영글님 말씀처럼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문구가 없으면 오히려 판사의 모든 판단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법 독립 과 충돌 하지는 않을까요.
문제는 “합리적 범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인데, 이는 법 조문보다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해석으로 채워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헌법 103조가 재량권 남용을 견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헌법을 단계적·부분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