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2심은 루이비통이 승소 하였는데 오늘 파기환송 되었습니다. 개인이 돈 주고 구매한걸 개인용도로 개인이 사용할려고 리폼 하는게 왜 상표권침해인지, 손상된 명품 제품들 리폼해서 더 오래 쓸려는게 개인의 자유지 왜 이걸 막는지...
리폼된 물건은 중고거래 불가에 개인사용은 자유롭게 되야겠죠. 이렇게 시간 들여 스트레스 받고 해야하는건지 참. 돈으로 찍어 누를려고 하는게 특히나 요즘 세계에서 제일 핫한 한국에서 이런 사례를 만들려고 작업 하는것 같아 더욱 불쾌하긴 하네요.
이게 만약 저 사장님이 패소하거나 포기 했다면 모든 기업들이 이건을 판례를 들어 자기 돈으로 구매한 개인 제품이지만 모든 제품은 업그레이드나 개조, 리폼, 모든게 불가능해지겠죠. 대형로펌 써서 어떻게든.
여튼 파기환송으로 다행입니다. 다른 수선,리폼 사장님들은 다 명품업체에 굴복했는데 이분만 홀로 수고하셨네요. 아직 끝이 아니지만 끝까지 지켜봐야죠.
돈은 엄청 벌었겠죠.
그래도 이런 판결 자체는 환영입니다.
ㄴ 루이비통 요청대로 해준 겁니다..
https://www.ipdaily.co.kr/2026/01/18/18/58/55/45486/%EB%A6%AC%ED%8F%BC%EC%9D%80-%EC%83%81%ED%92%88%EC%83%9D%EC%82%B0-%EC%95%84%EB%8B%88%EB%8B%A4-%ED%8A%B9%ED%97%88%EB%B2%95%EC%9B%90-%ED%8C%90%EA%B2%B0-%EC%A0%84%EC%9E%AC%EA%B0%80-%EC%9E%98/
사실 뭐 타사 가죽으로 리폼을 하면 이게 어느 회사 제품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루이비통은 저 모노그램 반복되는 패턴 자체가 루이비통의 상표를 나타내다보니
리폼업자가 루이비통 보스턴백 새거 하나 사오면 그거 바로 분해해서 지갑 4,5개 만들어준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대법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상표권 침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하는거구요
디자인이 기존 루이비통의 제품과 동일하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만, 기존의 제품과 다른 디자인이면 모조품의 여부가 확실하니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리폼업자가
리폼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배·주도하고,
그 결과물을 자신의 제품처럼 생산·판매하여,
상거래 시장에 유통되게 한 것으로 평가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