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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법 “루이비통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 아냐” 16

5
2026-02-26 11:18:57 수정일 : 2026-02-26 11:23:43 220.♡.183.162
우딘

이미지.jpeg


https://naver.me/GM36pIIC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가방·지갑으로 만들더라도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2022년 루이비통은 상표가 찍힌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가방·지갑 등을 제작한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루이비통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씨가 루이비통 원단을 사용한 리폼 가방·지갑을 제조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



명품소유자가 수선업체에 리폼의뢰해서  수선비 받고 리폼해준건에대해 명품업체에서 상표권침해로 소송을 건 건입니다 

이게 1,2심은 무려 원고 승소 였습니다 ;;; 

( 명품업체 소송대리인은 김앤장인듯요 ) 


해당 명품업체가 어느날 명품 수선하는분들한테 김앤장을 통해 내용증명 보내면서 수선안하겠단 확인서 ?같은거 받았는데 ( 영세업체들이다보니 당연히 다들 힘없이 서명할수 밖에요 ㅠㅠ ) 해당 수선업체분만 서명을 안하고 소송에 맞섰다고 하네요

1,2심은 어이없게 원고 승소였는데 

대법원에선 다행히 파기환송이 나왔네요.

저게 위법이면 명품 바지사서 수건집에 바짓단 줄이는것도 위법이 될판이었겠어요. 



우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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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sang
IP 203.♡.149.209
02-26 2026-02-26 11:25:15
·
진짜 한국을 보자보자하니깐 보자기로 봤나..
내가방 내맘대로 리폼해서 내가쓰는건데... 만약 되팔이하거나 짝퉁만들어 판다면 문제 맞기나 하지.. 본인이 쓰는건데유..
이걸 초대형로펌써서 10년동안 소상공인 장인 괴롭히기나 하고..
아주 그냥 못된 기업입니다 ㄷㄷㄷ
우딘
IP 220.♡.183.162
02-26 2026-02-26 11:29:52
·
@sang님 중국짝퉁은 안잡고 대형로펌앞세워 엄한 영세업자들 잡으려한게 정말 괘씸하죠.
리누
IP 223.♡.148.119
02-26 2026-02-26 11:32:44 / 수정일: 2026-02-26 11:33:30
·
이게 이슈가 되었던건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창조 하는 리폼이나 수선이 아니라,

원본이 존재하는 디자인을 카피한 제품을 만들어줬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재 구해다가 짝퉁 만드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음. 만약 리폼 요청 보낸 사람이 가품을 보냈다면??)

A가방 해체해서 실제 존재하는 B가방을 만든거죠. 논란의 여지가 있을만 했다고 봐요.
우딘
IP 220.♡.183.162
02-26 2026-02-26 11:45:01
·
@리누님
아닙니다, 루이비통주장은


A씨는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해주고 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이에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루이비통은 “A씨가 리폼을 통해 실질적으로 루이비통 상표를 부착한 가방과 지갑을 생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이비통은 또 “A씨가 루이비통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도 않았고 위조품을 부품으로 사용해 루이비통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이 훼손됐다”고도 했다.
----/-----------

이거였습니다 . 이에 수업업체의 주장은. 아래와 같구요


-----///////--______

이에 A씨는 자신이 리폼한 제품은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상품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같은 물품을 반복 생산하는 ‘양산성’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분배되는 ‘유통성’을 갖춰야 하는데, 리폼 제품은 소비자에게 가방을 받아 리폼한 뒤 돌려준 것일 뿐이어서 이런 속성이 없다는 이유다.

A씨는 또 “단지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한 것일 뿐 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리폼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한 적도 없어 루이비통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리누
IP 223.♡.148.119
02-26 2026-02-26 12:08:50 / 수정일: 2026-02-26 12:11:10
·
@우딘님

루이비통의 주장은 아예 용도가 달라져도 로고가 있으면 안된다는 좀 더 포괄적인 취지의 청구였던것 같네요.

그와 별개로 실존하는 제품으로의 리폼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블로그는 강남사 사례 캡처가 아니라 하지만 강남사 홈페이지 가보면 리폼 결과물이 n개의 제품인 사례가 많이 보입니다.

루비이통이 강남사를 고소한건 대표성 때문이었겠죠. 리폼업계에서 저런 식의 실제 판매 중인 디자인과 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면 문제 삼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Ekd
IP 210.♡.41.89
02-26 2026-02-26 12:22:45
·
@리누님 짝퉁 만드는거랑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거 아닌가요?
결과물만 같은 것이지.. 법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주요 가치들이 완전히 다른 거 같습니다.
- 자재의 수급: 개인
- 소유권: 개인
- 상품: 리폼 수선에 대한 공임

짝퉁 업체랑 비교는 너무 나간 것 같네요.
리누
IP 223.♡.148.119
02-26 2026-02-26 13:06:50
·
@Ekd님

판매만 하지 않았을 뿐 짝퉁을 만든건 맞죠.

게다가 원단만 재활용할 뿐 부족한 부자재는 리폼 업체에서 수급해서 만들어주는데요.

법리적으로는 판매 안하면 처벌 근거가 리폼업자, 의뢰자 모두에게 면책 될 수 있겠지만 이 제품이 짝퉁이냐 아니냐 라고 하면 짝퉁이 맞다고 봅니다.
Ekd
IP 106.♡.74.59
02-26 2026-02-26 13:46:49
·
@리누님 부자재까지 수급하는 것은 몰랐네요. 그렇다면 충분히 이견의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그시절그때
IP 218.♡.203.3
02-26 2026-02-26 11:50:19 / 수정일: 2026-02-26 11:52:20
·
리폼이 상표 사용의 한 형태인 "상품의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군요.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앞으로 하급심의 근거가 될테니까요.

다만, 상표법의 법리에 대한 부분은 1심, 2심도 정당했어요. 리폼이 '생산'이 맞다고 본다면 상표법 침해라는 것이 명백했고, 출처표지로서의 신뢰성을 저해할 중대한 행위인 것도 맞아요.
우딘
IP 220.♡.183.162
02-26 2026-02-26 11:56:02 / 수정일: 2026-02-26 12:02:02
·
@그시절그때님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가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된다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정당했다는 건데 이렇게 따지면
아이돌들이 의상으로 입는 온갖 명품 헤쳐모여식 리폼이 더 불법아닐까요. 명품옷 다 잘라서 리폼 해서 돈받고 아이돌에게 입히는 스타일리스트들도 과연 불법을 저지른걸까요
OLIVER
IP 140.♡.29.2
02-26 2026-02-26 12:04:09 / 수정일: 2026-02-26 12:05:16
·
@우딘님 스타일리스트는 용역계약이지 아이돌한테 해당 의상을 판매한건 아니니까요..
우딘
IP 220.♡.183.162
02-26 2026-02-26 12:05:26 / 수정일: 2026-02-26 12:06:01
·
@OLIVER님

수선업체도 해당가방을 판게 아니죠.
내가 바지수선을 맡겼어요
그리고 수선비인 돈을 내고 바지를 찾으면
그걸 사고 팔았다 하나요?
그시절그때
IP 218.♡.203.3
02-26 2026-02-26 12:08:39 / 수정일: 2026-02-26 12:15:56
·
@우딘님
1) 문제가 된 상표가 루이비통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가? yes
2) 상표의 사용태양에 해당하는가? -> 돈을 받고서 물건을 만들어줬다. 돈을 안받았으면 모를까 취미가 아니라 업으로 하는 행위였다면 법리적으로는 매우 불리해요. 1심도, 2심도 이 부분을 달리 판단할 근거가 없었던 겁니다. 이번 대법판결로 근거가 생긴 것이고요.

업으로,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양도를 위한 광고를 하거나....하나만 해당해도 상표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브랜드 자체에 체화된 신뢰 그걸로 먹고사는 소위 명품브랜드들 입장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상표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맞아요.

이게 너무 명백한 사안이라 1심과 2심 판결이 부당했다 보기 어려워요. 유사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대법이 앞으로 이런 경우 다르게 보자...라고 근거를 새로 만들어준 것이지요.
OLIVER
IP 39.♡.212.216
02-26 2026-02-26 12:18:34 / 수정일: 2026-02-27 01:26:55
·
@우딘님 의상에 댓가를 지불한게 아니라 스타일리스트와 용역 계약을 맺고 임금을 지불했을 뿐이라 말씀하신 사례는 법적으로 시비를 가릴 여지가 없습니다.
해당 스타일리스트가 리폼한 의상을 여러 아이돌한테 반복적으로 '판매'했다면 같은 논리로 고소했겠죠..
groceryboy
IP 75.♡.21.151
02-26 2026-02-26 14:13:03
·
제생각엔 계속 새로 사줘야하는데 고치고 바꿔서 쓰니 고것도 근절하려고ㅠ한게 아닐까 합니다.
명약
IP 112.♡.31.13
02-27 2026-02-27 00:18:49
·
저는 루이비통 편을 들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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