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이 올린 '법왜곡죄 수정에 대해' 내용입니다.
앞으로 '법왜곡죄'에 있어서 민사사건 재판에 관여된 '법왜곡' 은 죄가 안되는 것이되는 것인가요?
법의 '적용 대상 범위' 가 '사법 기관 전체' 가 되어도 부족할텐데.. 굳이 이렇게 대상을 축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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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이 올린 '법왜곡죄 수정에 대해' 내용입니다.
앞으로 '법왜곡죄'에 있어서 민사사건 재판에 관여된 '법왜곡' 은 죄가 안되는 것이되는 것인가요?
법의 '적용 대상 범위' 가 '사법 기관 전체' 가 되어도 부족할텐데.. 굳이 이렇게 대상을 축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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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판사와 '힘있는 변호사/로펌' 과의 짬짬이는 눈 감아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법사위와 원만하게 조율해서 해야 잡음이 없지 않나요??
원내대표의 독단이라면 문제 있죠..국가 운명이 걸린 일인데..
역시 원내대표가 전준철 후보선임할 때도 모른다고 발뺌하는 것이 이상하더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법부가 난리치는 이유는 윤석열 같은 놈이 다시 나왔을 경우 정권 눈치보며 뻔한 법적 장난질을 했다가 후에 문제가 될 것이 뻔하니 기겁한 것 같군요.
판새들에게 일반적인 경우는 그다지 문제가 없겠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자유당 정권시에 일어날 것이고요.
아무튼 김용민 의원 말대로 다시 법사위와 조율해서 수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할 문제로 보이는데요.
가장 불쾌한 것은 박범계가 나댔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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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출신인 박범계ㆍ백혜련ㆍ김남희 의원 등이 목소리를 내며 사태가 진정됐다. 검사 출신인 백 의원은 “판단 기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지적했고,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도 “(법 왜곡죄) 3항인 ‘논리와 경험칙’ 부분은 법 적용에 논거가 빈약하다”고 했다. 변호사인 김남희 의원도 “우리에게는 3심제가 있다. 법 왜곡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수정안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 자꾸 잡음이 들리는지요 뭔가를 할때 추진자와 발표자 생산자 개발자 18
좀 의논하고 같이 하면 안되나요? 왜 자꾸 이런일이 일어나는지 진짜 짜증 나네요
지도부 정책위의장이 한정애네요 계속 저기서 법사위안 수정해버리던데........
톡톡히 기억해야할 인물 같아요
왜 전관 고리 만들어주는 짓을 하는 지 ....... 수정안 나올 때 마다 화나네요.......
아니죠 그 내란전담재판부도 문제 없다 대통령님이 초창기 부터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수정해버린 게 정책위입니다......
논의와 숙의를 거쳐 잡음없이 되었다면 좋았으련만
당내부에서 법안을 누더기 만들고 졸속처리하니.....
조국대표의 페이스북이 맘에 걸리네요...
한정애 의원은 문정부에서 환경부장관을 지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