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가 소득세 대체할 것…미국인 증세는 없다”
40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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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 중 232조와 301조에 의한
관세는
지금까지 법적 장애 없이 부과되고 있다.
최근 회계연도
미국 소득세수는
2조 6000억 달러로
같은 기간
관세 수입(1950억 달러)의
13배 이상에 달한다.
뉴욕타임스(NYT)는
“관세의
소득세 대체는
수치상 불가능”
하다고 꼬집었고
악시오스는
“관세를
핵심 경제정책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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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억....
달러로......
2.6조..달러를....
대체할수...있다는..요....
똑똑한...애국자...가...
산수도...잘한다...는요....
미국....폭망은....
시간문제..라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