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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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장 변경권 도입: 주주들이 직접 주주총회 의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주총이 진행되는 것을 막고 주주들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방안이 최근 새롭게 추진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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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보수 주주승인제 (Say on Pay): 경영진(이사)의 보수 한도나 산정 방식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직접 승인받도록 하여, 실적과 무관한 과도한 임원 보수를 통제하려는 제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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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의결권 강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바탕으로 더 독립적이고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려 하고 있어.
2. 소액주주의 소송 및 권리 구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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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 이미 통과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맞물려 가장 논의가 뜨거운 사안이야. 소액주주가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주주대표소송 등)을 제기할 때 겪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재판 전 회사가 가진 관련 증거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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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및 단독주주권 도입: 현행법상 일정한 지분율을 모아야만 가능한 소송 제기 요건의 문턱을 낮춰, 경영진의 전횡이나 배임 등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법적 대응을 더 쉽게 만들려는 계획이야.
3. 자본시장법 개정 연계 (공정 합병 및 시장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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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검사인 제도 도입 및 합병비율 산정 개선: 상장법인과 계열사 간 합병 시, 일반 주주가 법원에 '합병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합병비율 산정을 막으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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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크게 높이려 하고 있어.
1. 이사회 의장 변경권,
2. K-증거개시제도,
3. 합병비율 산정 검사인제도 도입
아직 갈길이 멀어요..~~
디스커버리에는 1~3차 상법개정 다 합친것보다 극렬한 저항이 있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