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오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를 위한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지귀연 재판부가 "비상계엄 자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비상계엄 하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만 내란이 된다는 논리를 폈다"고 한 것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아예 잘라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용대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 단장은 "2024년 12월 이전 행위를 근거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인정하면서, 내란 행위는 12월 1일에 시작됐다고 보는 건 일관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내란 행위를 성경 읽는 행위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가장 잘못된 부분"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재판부는 오랜 기간 공직에 종사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봤지만,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요구받는 공직을 두루 거친 윤 전 대통령에게 가장 불리한 정황이 됐어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항소심에서 제대로 '사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며, 1심에서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은 '노상원 수첩'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희대가 인사권 가지고 있는 한 내란 단죄는 요원하고 전한길이 계속 난리칠 것입니다.
조희대 탄핵 국회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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