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의 퇴임(3월 3일)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 달 넘게 최종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후보 추천 후 1~2주 안에 제청이 이뤄지던 관례와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 지연 제청'이 꼼수로 불리는 이유
-
대통령의 거부권 봉쇄: 임기가 거의 끝날 때까지 제청을 미루면, 대통령실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거나 거부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해집니다.
-
공백 사태를 볼모로 한 압박: 만약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할 경우, 즉시 '사법부 마비' 혹은 '재판 지연 심화'라는 비판이 대통령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
결론: 결국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이라도, 대법관 공백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만드는 '시간 압박 작전'이라는 시각입니다.
* 배경: 사법부와 정부의 기싸움
이러한 갈등의 배경에는 현재 정부(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사법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한 대법원의 반대와, 이로 인한 양측의 소통 부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인선을 임박하게 진행함으로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틈을 주지 않고 자신의 의중이 반영된 인물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것이 이 '꼼수 '의 핵심입니다.
오늘 매불쇼에서 나온 내용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악질적인 조희대요시
사법부 개혁!!
하루라도
저자리에 있으면안된다봅니다
표면상으로 조희대 vs 대통령 싸움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조력하고 협력하는 사법 카르텔 전체 vs 대통령 싸움으로 봐야죠.
* 위 영상은 작년 5월 2일자로, 이미 알고 계신다면 썸네일 커버만 보시고 스킵하세요.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국회의 동의 절차는 있어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임명을 할 권한이 있다는 건, 안 할 권한도 있는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절차를 거친 대법관 임명을 거부하는게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탄핵국면에서 한덕수,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및 거부와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거부는 국회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표현을 뜯어 보면,
1. 대통령이 임명한다.
2.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결국 대통령이 임명이라는 행위을 하는 것인데, 사전 절차가 추가된 것이구먼요.
거부를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거고 최종 단계에서 할 수도 있는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권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기는합니다.
과거 윤석열이 김명수 대법관의 제청에 대한 대법관 임명 거부를 언급해 논란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이 떠오르는 대통령의 타헌법기관 구성원에 대한 임명에 대한 논란을 굳이 일으킬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국회의 절차로 충분해보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소금을 뿌려도 시원찮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