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외 사기•사기미수, 정보통신망법 위반 서울경찰청 고발>
3.1절 기념 자유음악회 주관•주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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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 병합 수사 요청 :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피고발인 전한길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내란 등 다수 고발사건을 수사 중으로, 동일 피의자•동일 수법•반복 범행으로 병합 수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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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발인
성 명 :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Ⅱ. 피고발인
1. 성 명 : 전한길 (본명 전유관)
직 업 : 유튜버(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1waynews),
자유한길단(3·1절 기념 자유음악회 주관 명의)
2. 성 명 : 성명불상(에프엠아키텍츠 (FM Architects) 대표자)
직 업 : 행사 기획·대행업 (3·1절 기념 자유음악회 주최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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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발 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사기 및 사기미수(형법 제347조, 제352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예비적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오니, 수시기관은 피고발인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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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범죄 사실
1. 기초 사실관계
피고발인 전한길이 2026. 2. 6.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2의 국가를 세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키겠다"며 '건국 펀드'를 모금한다며 1단계 목표 모금액을 100억원으로 제시해 규모를 500억원, 1000억원으로 점차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논란과 함께 2026. 2. 13.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전형적인 사기"라고 지적과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피고발인 전한길은 돌연 불법성을 인정하며 자금 모금 계획을 철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발인 전한길은 한국사 강사 출신의 보수 성향 유튜버로서, 자유한길단을 주관단체로 하여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이하 이 사건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피고발인 에프엠아키텍츠는 이 사건 행사의 주최 명의 대행업체입니다.
피고발인들은 2026. 3. 2.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실 5홀(약 1만석)에서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고, VIP석 70,000원, R석 50,000원의 유료 티켓을 예매 사이트 reservation.qless.ai(마스킷)을 통해 일반 공중에게 판매하였습니다.
공개된 공연 포스터에는 사회자로 이재용 아나운서, 출연진으로 태진아, 뱅크, 윤시내, 조장혁, 소프라노 정찬희, 더클랑, 정민찬, 자유밴드 등의 실명과 사진이 게재되었으며, 주관 : 자유한길단으로 피고발인 전한길이 공동 기획•주관자임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출연진들은 이 사건 행사의 실제 성격, 즉 피고발인 전한길이 이끄는 윤 어게인(尹 Again) 정치 집회의 연장선상 행사임을 전혀 고지받지 못한 채, 단순한 일반 음악회로 오인하고 일정 타진에 응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피고발인 전한길은 잇단 출연 거부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아무도 안 오면 혼자서라도 "범죄자 이재명 재판받아라", "윤석열 대통령 만세", "윤 어게인을 목 놓아 외치겠다"고 공개 발언하여, 이 사건 행사가 정치 집회였음을 스스로 자인하였습니다.
2. 킨텍스 대관 취소 경위 (2026. 2. 23.) — 사기 기수•미수 구분의 핵심 근거
【대관 취소 경위 — 사기 기수·•미수 구분 기준】
2026. 2. 23. 저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민우 킨텍스 대표이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대관 취소를 강력히 촉구하였고, 킨텍스는 같은 날 주최 측(에프엠아키텍츠)에 대관 취소를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 행사의 개최는 사실상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행사는 대관 취소로 인해 개최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죄의 기수•미수 여부는 아래와 같이 시간적으로 구분됩니다.
※ 중요 : 피고발인들이 대관 취소 통보 이후에도 마스킷 예매 사이트를 통한 티켓 판매를 즉각 중단하지 않았다면, 취소 이후 판매분도 사기 기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관 취소 통보 시점과 판매 중단 시점 사이의 간격 확인을 요청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개정 적용 — 2025. 12. 23. 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사건 범행 시점(2026. 2. 20.과 22.)은 개정법 시행 이후이므로 개정 형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 범죄사실 및 고발이유
가. 사기 및 사기미수 (형법 제347조, 제352조)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2026. 2. 20.과 2026. 2. 22. 2회에 걸쳐 피고발인1 전한길의 유튜브 방송 ‘전한길뉴스 1waynews’을 통해 2026년 3월 2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 예정이던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와 관련하여, 사실은 섭외되지 않은 유명 연예인들을 미끼로 내세우고 정치 집회임을 은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티켓 대금을 편취하려 하였습니다.
(1) "몸값이 비싸니 돈 내라"… 허위 라인업을 이용한 기망 및 금전 편취
대법원은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경우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도13748 판결). 공연에 있어 ‘출연진’은 구매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피고발인 전한길은 2026. 2. 20.과 22일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섭외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다음과 같이 단정적으로 발언하였습니다.
“태진아 선생도 오시고, JK 김동욱도 오시고…”
“최국 개그맨, 최시원 씨 공식적으로 초청합니다.”
“가서 최시원도 보고 태진아도 보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증 제3호증 : 2026. 2. 20. 유튜브 영상 및 녹취록)
특히 피고발인은 “공식적으로 초청해 보겠습니다”라고 발언하여 섭외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곧이어 “이분들 몸값이 다 있다. 개런티가 들어간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공짜 좋아하면 안 된다”, “티켓값 5만 원, 7만 원이 아깝지 않다”며 허위 라인업을 근거로 구체적인 금액의 결제를 적극 독려하였습니다.
이후 태진아, 이재용, 정찬희 등은 “출연 의사가 없으며 무단 도용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증 제2호증). 피고발인들은 ‘불확실한 희망 사항’을 ‘확정된 사실’인 양 가장하여 소비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예매(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사기죄(기수 또는 미수)가 성립하였습니다.
(2) ‘정치 집회’ 은폐를 통한 이중 기망 (대관처 및 관객 기망)
피고발인은 방송에서 “이 안에서도 ‘윤어게인’ 외쳐야 되지 않겠냐. 모여서 집회하듯이 한다는 뜻이다”, “이재명에 대해서 저항하자”라고 발언하여(증 제3호증), 본 행사가 순수 문화공연이 아닌 ‘정치 자금 조달 및 세 과시를 위한 정치 집회’임을 자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이를 건전한 문화 공연으로 위장하여 킨텍스로부터 대관 승인을 받아내고 소비자를 속였습니다. 결국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 및 킨텍스의 대관 취소 통보(증 제2-9, 10, 11호증)로 행사의 기만적 본질이 드러난바, 이는 대관처와 소비자를 동시에 기망한 계획적인 사기 범죄입니다. 설령 대관 취소로 행사가 무산되었다 하더라도, 유료 예매창을 열어 실행에 착수한 이상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제70조 제2항)
피고발인들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유튜브, 예매사이트 등)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1) 연예인 발언 왜곡 및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
피고발인은 방송에서 출연 동의를 받지 않은 연예인들을 “보수 우파 연예인”, “애국 연예인”으로 규정하고(증 제3호증), 이들이 특정 정치 성향(윤석열 지지, 이재명 비판)을 가진 것처럼 호도하였습니다.
특히 그룹 슈퍼주니어 최시원의 일반적인 SNS 게시글(불의필망)에 대해 “바로 이재명과 좌파 세력을 비판하는 것이다”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나아가 “최시원 씨는 용기 있는 참 연예인… 우리가 서포트해 드려야 한다”며 본인의 정치 행사에 동조하는 것처럼 꾸며, 대중적 인기가 생명인 연예인의 사회적 중립성과 직업적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2) 비방의 목적과 고의성
피해자들의 강력한 부인과 법적 대응 예고(증 제2-2, 2-3, 2-8호증)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사과나 정정 대신 “김어준 콘서트였다면 나갔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비꼬는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익적 목적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세 과시와 티켓 판매 수익을 위해 타인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하려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반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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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본 사건은 단순한 공연 홍보 과정의 실수가 아닙니다. 피고발인은 “돈을 내야 연예인을 본다(자본주의)”라며 섭외되지 않은 유명인을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의 본색을 육성으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킨텍스 대관 취소 사태에서 보듯, 사회적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극단적 정치 집회를 문화 공연으로 포장하여 대관처(킨텍스), 출연진(연예인), (소비자)관객 모두를 조직적으로 기망한 악질적인 범죄이며, 동시에 연예인·방송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입니다.
(증 제1호증, 증 제2-2호증 ~ 증 제2-11호증)
2. 킨텍스 대관 취소로 인해 추가 피해 확산이 차단되었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기망행위 및 명예훼손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증 제2-10호증, 증 제2-11호증)
3. 수사기관은 신속히 1) 유튜브 원본 영상 및 게시 시각, 2) 예매 결제 내역 및 수익금 흐름, 3) 대행업체와의 공모 내용이 담긴 내부 자료를 압수수색하여 피고발인들의 범죄 혐의를 엄정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 제1호증, 증 제2-7호증, 증 제2-10호증, 증 제2-1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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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증거자료
증 제1호증 : 3.1절 기념 자유음악회 허위 홍보 포스터 및 예매처 링크 캡처본
증 제2호증: 피해 사실 및 대관 취소 관련 언론 보도 (총 11건)
증 제2-1호증 ~ 2-8호증: 태진아, 이재용, 정찬희 불참 선언 및 법적 대응 기사
증 제2-9호증 ~ 2-11호증: 김동연 지사 지시 및 킨텍스 대관 취소 관련 기사
증 제3호증: 피고발인 전한길 유튜브 영상 및 녹취록
2026년 2월 25일
고발인 :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서울지방경찰청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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