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옮길 때마다 반복되는 검사, 실시간 차단된다 | 연합뉴스
현재의 보건의료 체계에서는 환자가 직접 말해주지 않는 이상 의사가 다른 기관의 진료 정보를 알기 어렵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중복 진료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심평원이 환자의 과다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12월 24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같은 검사라도 그쪽에서 검사 시행한 날짜에서 시간이 지난거라 다시 확인해서 변화 폭을 봐야 하는건 어떻게 처리 하려나요.
병의 증상에 따라 어제본 검사 오늘 본 검사 결과가 다를수 있고 그에 따른 변화를 보는것도 병의 진행양상을 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건데....
뭐 의사들이 검사하는건 죄다 과잉진료라고 낙인찍고 시작할려나 보네요
아무리 MRI, CT 찍어대고, 바이옵시 해대도, 판독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환자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판국에..
그리고 소아 급성암같이 시간단위로 바뀌는 병들은 어떻게 하려구요.
치아 X레이나, 단순골절이라던가 노인층의 암추적 같은거 CT 공유라면 괜찮겠습니다만...
물론 본문의 정책은 말 그대로 돈 문제, 시행 횟수 시행 자체를 커트하겠다라는 거라 포인트가 다르긴하죠 진료비 억제가 목적이긴 합니다 비슷하게 통증 주사치료 등도 연간 15회 횟수 제한 이런 식으로 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죠
영상을 공유한다는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영상을 이미 찍었습니다' 라는 사실만 공유해준다는거 같은데요?;; 이게 무슨소용인가요...
환자는 아 언제한지 잘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그런거까지 다 기억하냐, 나 의료보험 돈 내는데 그냥 검사하면 되지 왜 말이 많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병의원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이 되는거죠
그래서 3,4년전부터 급여 인정횟수 조회서비스가 도입되어서 10여가지 항목은 검사를 했는지는 조회가능합니다 물론 조회한다고 무조건 삭감을 안 당하는 건 아니라는거 ㅎㅎ
그리고 위 서비스에서 더 진일보(?)하고 강제성을 더 띠게된게 본문에 나온 내용의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나라에서 하지말라고 막아버리면 의사도 나라에서 하지 말라하네요 하면 되니 부분적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효과가 있을지도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