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행안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국민투표자유방해죄의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른바 부정선거론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한 조항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56137?sid=100
잘못된 의견은 그 길이 험난하고 어렵더라도 토론과 설득을 통해 꺾어나가야 합니다.
이런 법이 오히려 부정선거론자들을 결집시키고 극단적으로 만드는 도화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