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회입니다.
헌법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법부라고 하는 명칭 대신에 국회라고 헌법에 기술한 이유는
국회가 입법 기능도 하지만 행정부 및 사법부 견제기능을 포함해서 입니다.
또한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 의사를 대변한다는
대의 기구로서 국회라는 명칭을 쓴 것입니다.
과거 법 중심 사고로 입법부, 행법부, 사법부 이렇게 3권 분립한다는
용어도 있었습니다만 이는 너무 법에 함몰되어 요즘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기본으로 법 위반 사항을 심판하는 권력과
법을 만들고, 행정부 및 법원을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국민의 여론을 엎은 국회의원을 법관이 이기기는 권한으로서도 이미 진 싸움입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사실 싸움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정치의 본질은 적과 동지간의 권력 투쟁인데,
이러한 투쟁을 버티면서 뱃지 달은 국회의원들을
책상물림에 가까운 법관들이 이길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론전, 마타도어, 배신등을 통해서 자기편 만들기, 자기 세력 만들기에
능한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와 법관이 싸워봐야 승산이 없습니다.
여론이라도 등에 엎으면 모를겠습니다만 국민여론도 법원에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득권에 매몰된 고인물로 보는 정서가 강합니다.
승산이 없는 싸움이지만 그래도 대법원장이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결국 자신의 명분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퇴임 후 법조계에서 한소리 할라치면 지금 국회와 싸우는 노력을 해야
후배, 동료 법관들에게 명성과 평판을 유지할 수 있겠지요.
대법원장 퇴임 후 대형 로펌에 가서 큰 수임료를 얻을 수도 있고,
교수나 많은 법률 관련 협회 등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고,
이마저도 아니라면 그래도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은 법조계에서 인사라도 받을수 있으니 말입니다.
사법부는 저놈들은 시험친 권력이라, 지들이 사또인줄 알고 있어
3권중 가장 정통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