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는 이미 충분히 된 것 같고 국회가 의지만 있다면 두 달보다 더 빨리 처리도 가능하겠어요.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항상 이렇게 이슈를 띄우시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범국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그동안 쉽게 건들지 못하던 문제인데 이번엔 개정되겠네요.
공론화는 이미 충분히 된 것 같고 국회가 의지만 있다면 두 달보다 더 빨리 처리도 가능하겠어요.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항상 이렇게 이슈를 띄우시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범국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그동안 쉽게 건들지 못하던 문제인데 이번엔 개정되겠네요.
구분하는 것은 생각 안해봤는데
이것도 참 좋네요
경범죄와 강력범죄를 구분해서 처벌하는게 좋다고 보고 강력 범죄 폐지는 100% 동의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야 진행되는군요
요건도 강화하구요.(혈세 낭비 금지)
이번 촉벌소년 연령 하향도
그 동안 국민의 원성이 자자하였던 사항이죠.
모르긴 해도 여론은 압도적인 찬성아닐까요.
초등 5학년까지 포함해서 촉법지정 해야 합니다.
올리기도 하고 전면 무임이 아니라 몇백원이라도 받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도시 노인만 혜택보는 지하철무임승차 말고 버스쪽에도 혜택주는게 좋을것 같네요.
근본적으로 무임승차도 수도권 노인들만 혜택 보는 거라 일정 금액 노인 바우처로 지급해서 시골사는 노인들은 전통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네요
타인을 해치는 강력범죄는 더 낮춰야할거라 봅니다.
타인을 해칠수 있는 성향은 그냥 타고난거고 나이들면 더 교묘하고 심해지지 교화되지 않아요.
개인적으론 그냥 10살 정도로 낮추고, 다른 것보다 2회 초과 적용은 안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같은 혐의로 재범이면 본인 일은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선언으로 간주, 아예 성인 기준으로 집행하는게 맞을 거 같은데요.
촉법소년 낮추면 미래의 범죄자만 양산 되죠.
중요한건 범죄예방과 재발방지죠.
촉법소년 하향은 그냥 과학과 상관없는 내맘에 안드니 조져라 법일 뿐입니다.전세계랑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촉법소년 연령은 높지 않습니다. 거의 평균에 가깝습니다.
범죄의 예방과 재발에는 부모나 어른, 외부의 빠른개입이 가장중요하지 처벌강도와는 무관합니다.
어차피 아이들은 가진게 없었고 누리는 자유가 없었는데 뭘 잃는다는 무서움 자체가 없죠. 억제효과가 전혀 없는 방법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통계나 연구결과는 모를텐데요. 알려주고 선택하라고 해야죠. 국민 스스로 반지성적인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맞는 말씀일수 있지만
청소년 범죄와 죄의식 해결 제시가 먼저 되야지 촉법소년에 대한 인식이 누그러질거 같네요
아이들에 대한 준법정신 교육이나 부모책임 등은 다들 책임지려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는 촉법소년 나이 낮추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을거 같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된다. 라는 거 자체가 너무 단정적이신걸요? 저 연구가 지금 우리나라를 대변해준다고 단정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형사법에 있어 처벌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상, 회복, 응보와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 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미 피해자는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의 재범방지율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숫자 차이가 작아서 그렇지 오히려 7~13세에 해당하는 나라가 100개를 넘습니다. 14세인 나라는 33개구요.
촉법 낮추는것과 준법정신 교육 책임감 향상은 별개죠
형벌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재범방지율이 중요하죠. 현재의 피해자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피해자도 중요합니다.
무서워서 범죄 예방이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전혀 안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강력하게 받으면 회복이 되나요?
회복은 촉법소년 하향이 아닌 정신적 도움과 가해자의 사과,격리 피해금 합의가 더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의 처벌강도는 피해자의 만족도와 별개입니다.
하향은 낮춰서 강력 범죄자만 더 늘어나는 결과인데요.
단정적이라고 말씀 하시기 보다 처벌강화했을때의 피해자 만족도와 범죄 예방과 재범방지 되는 연구결과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모든 연구결과에서 아동의 범죄예방은 빠른개입이 중요하지. 처벌의 강도와는 무관하다는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촉법연령은 국제 기준 쪽(유엔 아동권리위)은 형사사법 접촉이 아이에게 해롭고 최저연령을 너무 낮게 두지 말라(적어도 14 이상 쪽)는 방향으로 권고합니다.
형법의 역할에는 재범방지만 있지않습니다.
‘무서워서 범죄예방이 될것같나요? 전혀 안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너무 확언하시는 모습이 약간 어이가 없을 정도네요. 이게 어설프게 아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법의 범죄예방 효과를 뭘 믿고 확정적으로 부정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연구결과좀 정확히 말씀해주시겠어요? 덴마크 사례 찾아봤는데 소스가 똑같은지 다들 똑같은 말만하네요 -덴마크의 경우에 재범률때문에 다시 원상복귀했다- 이정도로 추상적으로만 있는데요.
어떤범죄에서 재범률이 얼마나 올라서 원상태로 복귀했는지. 그 재범률 오른 것과 촉법소년을 낮춘 게 정확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냥 무작정 주장 보다는 반론을 원하시면
아동범죄에서 처벌의 강도가 범죄예방 효과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근거를 가져오시면 되십니다.
직접 연구들을 찾아보시고 읽어보고 판단하는 노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연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니까 그럼 반대되는 주장의 근거를 직접 찾아보고 판단하는 노력을 해보라고 하시는군요.
마지막말은 마치 본인과 저 모두에게 하는 말씀같군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ai로 딸깍 인터넷 검색하는게 문제라도 있나요?
출처도 다 있는데요?
박사들도 ai딸깍으로 논문 스크리닝 합니다.
편향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반대되는 논문을 가져오세요.. 물론 그런건 거의 없습니다. 딸깍 검색도 귀찮으신건가요?
점점 현대범죄연령이 낮아지고 흉폭하는 특징을 반영한 수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같은 통계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즉 갈수록 범죄연령이 낮아지는 현대추세맞게 법과제도를 개정한다는 것이 맞겠죠. 연령을 낮추도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 것은 촉법소년연령을 낮추어 생긴 일이 아니라 그만큼 갈수록 범죄연령대가 낮아지고 많아졌다는 의미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연구자체를 어떤 목적성을 띄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수치를 가진 해석도 달라집니다.
해당 연구를 하는 단체와 기관성격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오는 일반적이죠
덴마크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해당류의 논문들을 종합리뷰한 논문이 있어요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가 강도보다 확실성에 예방효과를 증명합니다.
국제기준(유엔)이 그렇게 비과학적으로 권고하지 않습니다.
과학과 상관없이 조진다라는 말을 쓰기에 덴마크와 우리는 문화나 범죄종류도 다르고 오히려 일본과 비슷하죠.
하지만 이렇다저렇다라고 하기에 사례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덴마크가 늘어났으니 의미없다이거나 일본은 줄었으니 의미있다라고 속단하기에 어렵습니다.
중국은 비교적 최근에 연령하향했는데 짧아서 판단하기 어렵지만 증가하던 범죄증가 속도가 감소했습니다. 이 또한 저출산과 CCTV감시강화로 인한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미국의 몇 주의 성인법정이송제도도 범죄수치 하향을 보였습니다.
낙인효과를 찍게되어 일단 범죄자로 된 경우 재범이 늘어난 문제가 있지만 단순하게 낮춰도 효과없던데 라는 주장은 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독일, 네덜란드도 촉법은 14세로 놔두었지만 10~13세에게 강제적 상담, 부모교육 등 강한 공적개입을 통해 낮추었습니다. 우리도 이 방향으로 시도한 후 상황에 따라 연령하향이 좋을듯합니다.
덴마크 실험설계를 한번 제대로 보세요.
그리고 일본은 14세부터 19세가 2003년부터 정점찍고 내리 전체 하향중입니다. 즉 촉법 하향과 인과가 없어요.그리고 치안과 예방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덴마크 연구도 해당요인을 통제했는데 촉법하향에서는 억제효과를 찾지 못했습니다.
https://www.cdc.gov/mmwr/preview/mmwrhtml/rr5609a1.htm?
비슷한류의 전체 연구 문헌을 검토한 결과
형사화,강경화가 청소년 재범을 줄인다는 쪽은 전체 문헌에서 우세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근거가 더 크다는 쪽이 주류입니다
즉 형벌 포퓰리즘으로 조져봐야 미래의 범죄자만 양성하는 꼴입니다.
덴마크는 범죄조직과 마약 등이 중심인데 우리는 청소년이 조직적 범죄나 마약은 적습니다.
또한 이민자와 저소득으로 인한 가정환경에 의한 비율도 달라서 덴마크의 사례를 정답으로 확대해석하기에 어렵습니다. 또한 2년정도로 짧은 하향기간으로 인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지만 정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억제효과는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낙인효과로 인한 재발률 증가가 문제가 되었죠
낙인효과로 인한 재발문제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독일식 방법이 좋다고 이야기했으며 강한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덴마크뿐만이 아니라 전체문헌이라니까요.
https://www.cdc.gov/mmwr/preview/mmwrhtml/rr5609a1.htm?
cdc의 문헌들 검토 결과 입니다.
폭력,상해 예방에 대한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보고서에요
인용 논문이 40개가 넘습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범죄 예방효과 없고 범죄자 양성될 뿐입니다.
위에서 여러번 밝혔지만 제 의견도 독일식 개입이지 처벌은 아닙니다. 다만 덴마크의 사례만 갖고 속단하면 안 된다이고 주신 자료는 2007년도 자료로 청소년들의 인지사고와 정보량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코로나 등 사회가 바뀌어서 우리도 촉법하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청소년의 발육 상태와 정보 접근성(인터넷, SNS 등)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현대의 13세는 과거의 14~15세 못지않은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법적 책임 연령도 시대에 맞춰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 하향하는 사람들의 주장인데 2007년과 지금은 청소년들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정부들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구요.
덴마크도 2년간의 하향 이후 다른 국가들과 연합한 청소년범죄조직과 마약으로 인해 상황이 바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덴마크와 다른 문화와 범죄 유형, 전체소년범죄 중 만 13세의 비중이 약 70%이라는 특성이 있어 덴마크가 그랬으니 우리도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위에도 상술했지만 처벌이 아닌 예방효과의 중요성읕 인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CDC자료만 갖고 정하기는 상황이 다릅니다. 학교폭력을 대입에 반영하는 것도 처벌의 한 종류이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효과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관점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또한 국가별로 사법체계와 문화에 따라 크게 다르죠.
촉법하향은 유엔권고가 14세 이상이 추세이지 하향이 추세가 아닙니다. 대체 무슨 후진국같은 얘기인가요
그리고 보낸자료는 형사화 강경화가 청소년,성인 범죄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건데요
촉법 낮추는게 형사화지 뭡니까. 잡아서 경찰서 끌고가면 그게 형사 강경화죠
아무런 통계나 과학적 근거 없이 기분좋자고 형벌 포퓰리즘하는건 한심할 따름입니다. 향후 범죄만 늘어나서 희대의 뻘짓이 될거라고 예상합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치부하기에는
전세계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같아요.
만약 내린다면 얼마 안가 다시 올리게 될겁니다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있네요
영국은 촉법연령이 10세, 미국은 노스캐롤라이나 6세, 뉴욕 7세입니다.
영국과 미국이 비선진국이라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강력범죄에 대해서
성인법정으로 이송합니다.
잡아서 경찰 끌고간다라... 말씀하신 촉법유지국가들도 경찰에 끌고 갑니다. 공권력이 강하게 개입하구요. 차이는 형사처벌로 감옥에 가느냐 아니냐,형사적 책임을 지느냐의 차이가 있구요. 상담과 경찰의 개입은 동일합나다. 우리나라도 촉법들에게 그렇지만요.
반복하지만 저는 독일식을 주장하고 있고 단순히 문화,사법체계, 범죄종류가 다른데 덴마크 사례로 밀어부치는게 맞지않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반대로 낮추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의견에도 동조하구요.위에도 썼지만 ...2007년도 CDC자료로 주장하기에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도 하향을 이야기하고 있구요. 덴마크도 중대범죄,즉 범죄위 질은 더 나빠져서 큰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덴마크 사례만으로 보기에 어렵다, 정책결정에는 많은 사례가 필요하다와 CDC자료만 근거하기에 너무 옛날 자료이고 상황이 바뀌었다. 처벌이 아닌 예방의 중요성은 인정하는데 영국,미국 몇 주의 낮은 촉법나이와 강력점죄에 대한 성인법정 이송제도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되십니까.
다양한 문화와 체계를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에 덴마크,CDC자료만 갖고 논리적 무적을 주장하시면 미국의 사례에서 이미 어긋납니다.
그 연구라는 것에 대한 반대 연구? 도 많지요. 전세계적으로도 다 다르게 나옵니다. 한 문제에 대해 모두가 동일한 결과를 주장하는 건 사회과학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개선 대책」 (2022.1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 「소년범죄 통계 분석 및 대응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의 쟁점과 과제」
Steven Levitt의 '억제 효과' 연구를 비롯해 선별적 무력화' (Selective Incapacitation), 법적 문해력(Legal Literacy)의 향상', 영국과 미국의 '공공 안전 및 피해자 권리' 연구 관련 연구 등 반대연구결과나 이론 등은 많습니다.
반복해서 말하는건...사회과학과 정책에서는 하나의 사례로 정책을 결정하는 바보같은 짓은 안 해야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사례가 있다고 정책이 결정되면 안됩니다. 다양한 사례를 보고 우리에게 맞는가, 적용되는 우리에게 맞춰야 되는데 왜 반복적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결정에는 넓게, 깊게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이 주장이 오류가 있나요? 왜 덴마크가 안 되었으니 우리도 안 되는 거야. 라는 주장을 반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와 사법체계 자체가 다른 곳인데...범죄유형도 다르구요. 촉법나이에 해당해도 강력범죄인 경우 성인법정에 보내는 그 좋아하시는 '선진국'국가들의 케이스는 무시하시면서 좁게 주장하시니 조금 답답합니다.
이 이후로 동일하게 주장하시면 macman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는게 보고서의 결과에요
그 보고서는 범죄예방을 위해 수십개의 통계와 논문을 보고 낸 보고서 입니다.
아주 넓~~게 검토한 거란 얘기입니다
저는 cdc의 범죄예방 검토를 님보다는 신뢰합니다. 근거가 명확하며 과학적이기 때문이죠
님도 뭔가 주장을 하고 싶으시면
논문을 이용하세요. 물론 반대 논문도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에서 대다수의 연구결과가 같습니다. 지구 온난화 급인거죠. 청소년범죄에 강경화 형사화는 예방에 전혀 효과도 없고 추가 범죄만 양산하는게 대부분 국가들의 결과입니다.
근거없는 주장은 믿음일 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거 같습니다
전에 중학교 앞에 있는데 정문 행단보도 에서 학생들이 빨간불 막 건너더라구요
사람 있는데 눈치도 안보고
그걸 보고 학교교육하고 너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공동체의식 교육도 필요하구요
설레발만 떨고 아무것도 한게 없었네요.
그냥 출퇴근하면서 월급만 받아 쳐먹은듯 합니다.
촉법 저거라도 했으면
지금 지 입지가 의외로 탄탄했을건데요.
단순히 나이만 낮춘다고 해결될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 범죄 현장에서 촉법을 인지하는 애들은 법적 연령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실제 검사를 하면서 동시에 애들에게 촉법과 범죄를 주지시켜 책임을 알게해야합니다. 그리고 현실 범죄 나이에 맞게 당연히 조정해야하는거죠.
과거 정부들처럼 현정부도 동일한 우를 범하지 않고 제대로 기준을 설정해야할겁니다.
예를 들어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는 연령 제한 없이 무조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 촉법소년 제도를 유지하고요.
촉법소년의 수혜(?)를 받게 되더라도 절도나 상해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형사적 연대와 민사적 책임을 더 강하게 묻게 하고요.
연령을 낮추면 또 그게 허들이 되어 유사 사건은 반복될겁니다.
허들을 낮추는 것보다는 허들의 방향을 다르게 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건강이 걱정되네요.
태어난 것들은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때는 생각도 못햇던 범죄들이 너무나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