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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속보].대통령 “임대료 제한하니 관리비 올려…사기·횡령 범죄행위” 36

84
2026-02-24 10:31:33 수정일 : 2026-02-24 10:34:52 117.♡.8.60
종.삼


[속보] 李대통령 “임대료 제한하니 관리비 올려…사기·횡령 범죄행위”


[속보] 李대통령 “임대료 제한하니 관리비 올려…사기·횡령 범죄행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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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임대료 제한하니 관리비 올려…사기·횡령 범죄행위"

[속보] 李대통령 "임대료 제한하니 관리비 올려…사기·횡령 범죄행위"


뉴스1

15분전

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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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이상한....방법으로...??

올리는....현상을...


가만히....안둘거라는...요?


각오해야...

할거라는...요..??

종.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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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오오오오옹사아아아아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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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6]
웜호놔_친노친문친명
IP 61.♡.238.152
02-24 2026-02-24 10:34:47
·
정말 일을 제대로 하시네요!
하늘풀
IP 59.♡.33.129
02-24 2026-02-24 10:34:58 / 수정일: 2026-02-24 10:35:06
·
근데 관리비 올리는게 편법인건 맞고 이걸 해결하면 참 좋을텐데,
사기 횡령 범죄행위는 아닌것 같은데요...
와리와리꽁꽁꽁
IP 27.♡.172.85
02-24 2026-02-24 10:46:09 / 수정일: 2026-02-24 10:54:26
·
@하늘풀님

관리비가 관리비용도로 걷어야하는거지 개인 수익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사용하면 그게 범죄죠.

올리는것도 어느정도 적정선에서 올려야하는거고 근거도 명확해야합니다.

없는 항목을 있다고 허위로 작성해 청구하거나 실제보다 턱없이 부풀려 받으면 사기에 해당되고..공동 관리비를 관리비에 안쓰고 빼돌려 자기 수익으로 챙기면 그게 횡령입니다.

당장 아파트 생각해보세요. 관리사무소에서 갑자기 관리비 2배로 올렸는데
알고보니 근거도 없이 허위명세로 요구한것이고 올린돈을 직원들하고 회장하고 꿀꺽했다면 주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빌라 다가구 다세대 통으로 수십호씩 임대주고 관리비 따로 받는 사람들 많은데 똑같은거죠.

게다가 저런 수법은 세무적으로 탈루에 해당됩니다.
codeN
IP 211.♡.205.165
02-24 2026-02-24 12:37:25
·
@하늘풀님
하늘풀
IP 59.♡.33.129
02-24 2026-02-24 12:56:49 / 수정일: 2026-02-24 12:56:54
·
@와리와리꽁꽁꽁님 듣고 보니 이해가 가네요. 합당한 관리 비용만 관리비가 되는게 맞겠군요
하늘풀
IP 59.♡.33.129
02-24 2026-02-24 12:57:10
·
@codeN님 ㅋ 작성 댓글의 100%가 빈댓글이네요. 대단하네요
언어분석
IP 211.♡.196.148
02-24 2026-02-24 17:02:46 / 수정일: 2026-02-24 17:03:42
·
@하늘풀님

와~ 정말인가요?
사실이라면
진짜
신기한 일이네요
블래스트
IP 118.♡.74.173
02-24 2026-02-24 10:35:56 / 수정일: 2026-02-24 10:44:09
·
관리비를 어떻게 단속하나요? 관리비감독원 만드시려나요? 공동주택만인가요? 다가구나 상가 관리비도 대상이 될까요? 초대 관리비감독원장은 누굴 앉히실지 궁금하네요.
제주의푸른밤
IP 121.♡.188.235
02-24 2026-02-24 10:41:43
·
@블래스트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976494CLIEN
이라마
IP 118.♡.91.213
02-24 2026-02-24 12:33:23
·
@블래스트님
빛의정령
IP 223.♡.74.136
02-24 2026-02-24 13:48:10
·
블래스트님//
홍이
IP 175.♡.11.33
02-24 2026-02-24 14:35:37
·
@블래스트님
썬더다람쥐
IP 219.♡.232.181
02-24 2026-02-24 18:52:32
·
@블래스트님
뻔장
IP 58.♡.176.129
02-24 2026-02-24 19:15:48
·
@블래스트님
이 분 봇인가요? 글마다 비슷한 양식의 댓글을 달고 계시네요
블래스트
IP 118.♡.25.167
02-24 2026-02-24 19:17:47 / 수정일: 2026-02-24 19:18:32
·
@뻔장님 사람입니다. 글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길때마다 여쭤보고 있어요.
링가링가링
IP 222.♡.167.186
02-24 2026-02-24 19:54:32
·
@블래스트님
starleo
IP 223.♡.85.174
02-24 2026-02-24 10:37:13 / 수정일: 2026-02-24 10:37:42
·
아파트 같진 않고 관리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원룸 다주택(?) 관련 얘기일까 싶네요
OLIVER
IP 140.♡.29.2
02-24 2026-02-24 10:46:02
·
@starleo님 다가구 다세대도 관리비 10만원 넘으면 지출 세부내역 공개해야하고 아니면 과태료입니다.
후룩후루룩
IP 59.♡.239.192
02-24 2026-02-24 10:39:28 / 수정일: 2026-02-24 10:39:45
·
솔직히 임대료 제한하면 임대인들이 아 네 안올리겠습니다 할리가 없잖아요. 시장 경제에 맞게 돌아가는 거죠. 만약 관리비도 제한하면 그때는 임대료 이중계약이 판을 칠거 같네요.
종.삼
IP 117.♡.8.60
02-24 2026-02-24 10:45:45 / 수정일: 2026-02-24 11:16:25
·
@후룩후루룩님

이중...
임대료...관련으로...

세무서에서....
탈탈탈....털으러...
찾아갈지도....모르겠군요....

어차피...
세입자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다...걸립니다.....
와리와리꽁꽁꽁
IP 27.♡.172.85
02-24 2026-02-24 10:51:51 / 수정일: 2026-02-24 11:02:08
·
@후룩후루룩님

관리비는 허위로 청구하면 안되고 명세 내역 근거 명확해야합니다.

이미 처벌 규제가 있는데 무슨 깡으로 임대료 탈루 수법으로 맘대로 하고 판을 치겠다는건가요. 그간의 시장에서 하던 관례라는것도 적당히 양자간에 수긍가는 선에서 티안하나게 하는거지 맘대로 깽판치다간 우선 세무서한테 탈탈 털립니다. 멋모르고 하다 훅가요. 막말로 나중에 빈정상한 임차인이 명세요구하거나 신고하면 어쩔건데요?
codeN
IP 211.♡.205.165
02-24 2026-02-24 12:37:42
·
@후룩후루룩님
썬더다람쥐
IP 219.♡.232.181
02-24 2026-02-24 18:52:59
·
@후룩후루룩님
CHILD
IP 61.♡.83.87
02-24 2026-02-24 10:41:31 / 수정일: 2026-02-24 10:42:12
·
월 임대료 5만원, 관리비 50만원
이런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못받고, 관리비는 어떤것들은 별도에다가 부가세도 붙죠.

전세사기땜에 월세로 많이 알아보는데, 이런 월세 꼼수를 부리니 지금부터라도 제도를 마련해놔야겠죠.
얼리어답떠
IP 211.♡.194.120
02-24 2026-02-24 10:42:10
·
사기이긴함 예전부터 지적했던건데
관리비로 쳐버리면 연말정산때 월세액공제가
그만큼 줄게되버리거든요
플레이아데스
IP 125.♡.244.51
02-24 2026-02-24 10:42:33 / 수정일: 2026-02-24 11:21:44
·
관리비는 이미 어느 이상 책정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듯 한데
제가 사는 지역 부동산들은 임대료 10만원 괸리비 40만원 이런식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종.삼
IP 117.♡.8.60
02-24 2026-02-24 10:44:59 / 수정일: 2026-02-24 10:50:23
·
전세사기....
때문에....

안전한...
월세..간다는..분들..
잘....
살펴보시길요....
댕댕냥냥
IP 211.♡.200.200
02-24 2026-02-24 10:49:48
·
이거 심각했는데 꼼꼼하게 지적하시네요.
BlackPig
IP 125.♡.105.33
02-24 2026-02-24 12:36:30 / 수정일: 2026-02-24 12:36:39
·
댓글보니 관리비를 막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관리비 맘대로 막올릴 수 없습니다 명세 내역이 명확하며 이를 근거해서 올릴 수 있는거지...
꼬꼬34
IP 223.♡.81.179
02-24 2026-02-24 12:45:44
·
일정세대 이상은 관리주체를 만들어야하고 뭐 그래서 관리비가 어느정도 관리가 되는데, 그 미만의 오피스텔 원룸은 외부 규제를 안받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입니다. 특히 여기에 기업형 오피스텔이 들어오면 건물도 자기꺼 관리도 자기꺼라 임대차보호 이런게 무의미해져요. 그냥 다음달부터 관리비 인상합니다. 아니면 주차료 받겠습니다. 하면 끝이거든요. 물론 그러면 주변 다른 집들대비 비싸지니까 세입자가 안들어오겠죠. 근데 다수의 기업형 오피스텔이 담합할 수 있은 상황이 되면 답이 없습니다.
iohc
IP 211.♡.255.6
02-24 2026-02-24 13:12:44 / 수정일: 2026-02-24 13:25:37
·
상급지? 인기지역? 의 월세와 비인기 지역의 월세 시장을 다르게 봐야 합니다.
어느 임차인이 월세+관리비 총합을 안보고 월세만 보고 들어가나요. 당연하게 두개의 합을 보고 들어가죠.

인기지역은 월세+관리비의 비율을 어떻게 하든 오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수입을 적게 신고하기 위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해선 본인에게 손해가 없기 때문이죠.

거기서 조금만 떨어지면 월세+관리비 총합도 보지만 비율도 봅니다.
관리비가 좀 높다? 그러면 잘 안 들어옵니다.
추후에 본인 연말정산에 임대료 환급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하니까요.

세금 문제로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붉은화살
IP 117.♡.9.178
02-24 2026-02-24 14:40:48
·
꼼수면 꼼수지 왜 사기에요?
gchan
IP 61.♡.69.145
02-24 2026-02-24 17:14:03
·
왜인지는 위에 친절하게 다른 분께서 설명해주셨네요.
whir
IP 118.♡.24.2
02-24 2026-02-24 17:31:20
·
와 윗댓들 어질어질하네요.
리릿
IP 175.♡.33.88
02-24 2026-02-24 18:18:18 / 수정일: 2026-02-24 18:20:13
·
제가 아는 바만 적자면 저런 꼼수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관리비를 걷으려면 관리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하며
장부를 만들어 아주 정확하게 지켜야합니다.
초과분은 소득으로 인정... 임대료로 간주되어 부가세 및 소득세가 생기며 마찬가지로 임대료 취급되어 임대차보호법 상에서도 계약서상 임대료에 더해져 취급 됩니다.

제가 알기론 이런데요. 관리비 꼼수는 너무너무너무 유명한 행위라서 세무조사 1순위고...
보통 세무사도 이걸 권하지 않고.. 걍 관리인 따로 만들라고 하거든요......

주택은 다른가요? 상가는 어렵습니다.
aeronova
IP 172.♡.237.164
02-24 2026-02-24 19:53:58
·
이런 건 장관이 알어서 잘 처리해야 하는데 장관이 대충 일하니 대통령이 일일이 챙겨야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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