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에서 입법·행정·사법 3권 가운데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지 않는 유일한 권력이 사법부다. 그 결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보완해주는 장치가 바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해 탄핵당한 데 이어 법원으로부터도 내란 수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결과적으로 ‘내란 수괴가 임명한’ 대법원장이 됐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 다음날 출근길에서조차 계엄의 위법성에 대해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답을 피했다. 계엄의 밤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 소극적 저항으로 맞섰던 군인들보다 못한 헌법 인식을 드러냈다. 심지어 계엄에 협조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의혹까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후 사법부의 내란 재판은 온 국민이 목도했듯 난장판이었다.
이제 이 재판은 내란전담재판부의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전두환 내란 재판의 전례에 비춰 보면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자신을 임명한 윤석열의 재판에 참여할 건가, 회피할 건가. 둘 중 어느 상황이든 우리 사법 역사상 가장 기괴한 재판이 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45592.html
조희대가 인사권 가지고 있는 한 내란 단죄는 요원 합니다.
조희대 탄핵 국회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5만 달성 하면 법사위에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법사위 시작되어 구성 위원들 다 바뀌기 전에 지금 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921BD1E1BE45AABE064ECE7A7064E8B
우리가 좀더 압박을 가해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