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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취소소송 승소 연합뉴스
[속보]정부 “‘1400억원대 배상’ 美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승소” 경향신문
'승소율 3%' 뚫었다… 정부, 엘리엇 상대 '1600억' ISDS 승소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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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 2023년 1억782만불 지급 판정…정부, 중재지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
1심, '재판권 없는 영역' 이유로 소송 각하…2심서는 항소 받아들여 환송
대한민국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
- 약 1,600억 원 배상할 뻔한 중재판정을 뒤집고 환송 판결 -
오늘(2. 23.) 19:30경 대한민국 정부는 美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번 승소 판결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의 원 중재판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되었습니다.
정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문제 삼아 약 1조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구한 엘리엇과의 중재절차에서 일부 패소(’23. 6. 20.)하여 배상원금 약 600억 원과 지연이자 등 합계 약 1,600억원(’26. 2.기준)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3. 7. 18.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각하 판결(’24. 8. 1.)을 받았으나, 항소하여 ’25. 7. 17. 위 각하판결을 뒤집고, 1심 환송판결을 받았습니다.
’25. 12. 위 환송 1심 심리기일에서 ‘국민연금공단은 국제투자분쟁에서 국가배상 책임의 행위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중재절차로 환송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승소는 정부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합심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국 법원을 설득한 결과 얻어낸 소중한 승리로, 향후 환송 중재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민과 국익을 지켜내겠습니다.
1. 개요
□’26. 2. 23. 대한민국 정부는 美 사모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의 英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의 중재판정은 유지될 수 없게되었고, 사건은 다시 중재절차로 환송되었습니다.
2. 주요 경과 ※경과별 세부사항은 2023. 7. 18,. 2024. 9. 13., 2025. 7. 18.자 각 보도자료 참조
□(배경사실) 엘리엇은 옛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삼성물산-제일모직 간의 합병을 반대하였으나 성사되자,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아 ’18. 7. 12. 韓-美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하여 ISDS를 제기하였습니다.
□(원 중재절차) 엘리엇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는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배경으로 한 정부의 부당한 압력행사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약 1조 원 이상의 주가 하락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23. 6. 20.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약 690억 원(엘리엇 청구금액 중 약 7%)과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하였고, 그 후 우리 정부의 오류 지적에 따라 판정문 정정절차를 통해 ’23. 9. 1. 약 593억 원과 지연이자로 배상금을 감액(약 97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취소소송 제기)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간주하고 우리 정부의 압력행사로 인한 손해를 인정한 중재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23. 7. 18.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1심 패소) ’24. 8. 1. 英 1심 법원은 한미 FTA 해석상 정부가 주장하는 취소사유는 적법한 취소사유가 아니라며 정부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 (2심 승소) 정부는 항소하였고, ’25. 7. 17. 英 항소법원은 정부 주장 취소사유는 적법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본안판단을 위해 사건을 1심으로 환송하였습니다.
○ (환송심 승소) 정부 주장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심리가 이뤄진 환송 1심에서 英 1심 법원은 취소사유를 인용하여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절차로 환송하였습니다.
3. 중재판정 취소소송 승소 요지
○ (주요쟁점)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국가기관(당사국)의 조치로 보아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환송 1심에서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문제 삼는 정부의 행위가 중재판정부가 심사할 수 있는, 즉,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있는 사건이어야 하고, 그 요건은 한미 FTA 제11.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요건 중 하나가 문제되는 행위가 국가기관(당사국)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여부입니다.
한-미 FTA 제11.1조
제11.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나. 적용대상투자, 그리고
다. 제11.8조 및 제11.10조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
○ (이번 판결 내용) 英 법원은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연금공단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점, ▴공적연금기금의 운용이 치안, 국방 등 국가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민연금공단의 일상적 의사결정이 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 중재판정 중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한 판단 부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단,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합병 관련 국민연금공단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는 FTA 제11.1조 소정의 ‘관련성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판결의 효력)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청와대·보건복지부의 행위만으로도 엘리엇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되었고,
-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이 아닌 이상, 중재판정부는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행위만을 토대로 국가의 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해야 하므로 원 판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와 향후 계획
끈기 있는 도전으로 국민의 소중한 노후연금을 지켜냄
□이번 사건은 ▴정부의 끈기 있는 도전 끝에 ▴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을 딛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냄과 동시에 ▴한미 FTA 제11.1조의 ‘관문조항’*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ISDS 대상 요건을 규정한 조항으로, 이를 통과해야 중재판정부의 본안 심리를 받을 수 있음
○ (3전 4기의 도전) 정부는 중재판정 일부 패소, 취소소송 1심 각하 판결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정신청, 취소소송, 항소를 이어 나가며 일관된 법리를 주장한 결과 영국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 인용율 3%(최근 2년 간)를 넘어선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 (불리한 상황을 극복) 정부는 소위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국내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ISDS 사건 대응에 초래한 불리한 영향과,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보다 약 6배를 지출한 엘리엇과의 자금력 차이를 극복하고 끝내 사건을 다시 중재절차로 환송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국민연금기금의 운영을 수호)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등 투자활동은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하여,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받아, 기금이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 (한미 FTA 관련조항의 역할 재정립) ISDS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소위 ‘관문’ 조항으로서 기능하는 한미 FTA 제11.1조의 기능을 재확인받음으로써 자칫 해외 투기자본의 ISDS 남소에 취약해 질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이는 론스타 ISDS 취소절차 정부 완승이라는 성과를 거둔 법무부 ISDS 대응팀을 중심으로 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과 국내외 정부 대리인단*이 헌신하여 이룬 또 다른 성과입니다.
* 법무법인 피터앤김, Arnold & Porter, Sam Wordsworth KC, Peter Webster, Richard Hoyle
향후 계획
□ 정부는 향후 ▴구체적 취소 범위와 ▴소송비용 분담 등 쟁점에 대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만일의 엘리엇 측 항소 제기에도 대비하는 등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하겠습니다.
○ 또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한편, 남은 절차에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간 축적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관계부처·외부 전문가 및 국내외 정부대리인단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