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는 구절이 왜 필요하죠?
미망
IP 220.♡.183.29
02-23
2026-02-23 19: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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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심각합니다
누렁황소
IP 106.♡.0.106
02-23
2026-02-23 19: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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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에서 영미법의 배심원제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현재의 좌우배석판사와 재판장이 재판을 운영하시고, 요즘 변호사들의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매 재판마다 배심원 처럼 무작위로 변호사2인 이상을 재판에 참여시켜 재판장의 판결문에 유/무죄에 대한 의견(판단)을 작성 판결문에 첨부 시키는 제도,아이디어를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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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는 구절이 왜 필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