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법관들 사이에서는 헌재에 판사 파견을 중단하고 파견 중인 판사들이 철수하는 조치를 취하자는 얘기마저 나온다. 법원은 헌법재판관을 보좌할 헌법연구관에 법관을 파견하고 있다. 현재 기준 헌재 파견 법관은 부장판사 1명, 평판사 8명 등 9명이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재가 헌법 조항을 정면에서 맞서게 되는데 여기에 판사가 투입돼선 안 된다는 이유다.
“법관이 파견 가면 헌재에서 제일 어려운 보직을 맡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판사 파견 인력은 헌재 결정문 초안 작성 등 핵심 업무를 맡는다. 헌법연구관에서 판사가 빠지면 헌재는 타격을 입게 된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무연구회에 헌법재판소 소속이 오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법원 내부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대법원 산하에는 민사·형사·상사·노동법·비교법·특별소송 등 총 6개의 실무연구회가 있다. 각 실무연구회는 법률적 쟁점 등을 논의하는 학술적 성격의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헌재 재판관이나 연구관들도 종종 참석해왔다. 법 해석과 실무 적용 사례를 공유하거나 네트워킹의 자리가 돼왔으나, 이같은 교류를 끊어 “헌재의 위헌적 조치에 대한 어떠한 간접적 지원도 막아야 한다”(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취지다.
이것들 법을 사유화 못해서 미칠라 하네요.
너네 저 4가지 재판소원 위헌성,4심제여부,처리역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영향
이런거 관심 없잖아요.
국민을 죽이는 내란을 해도 관심없더니
오로지 너희 밥그릇에만 관심 있잖아요.
사법부 개혁하라yo.!!!
속 시원하게 일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헌이라면 헌법을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법은 만고불변의 진리도 아니거니와
당대 사람들의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법이 지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줄 아나 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상급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절대 안 받아들일겁니다.
지금도 헌재가 스포트라이트 받는 상황에서 훨씬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대법원이 빡쳐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헌법과 교류 끊자
법원의 존재 근거를 끊자
판새들 자리 줄이고 변호사들 고용하면 해결 끝 yo
법관들 사이에서는...
목소리도...
재경지법 부장판사
한 부장판사는...
지 이름도 못까는 범부 ㅅㄲ들이거나, 기자의 상상 속에 있는 친구들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내란도 괜찮은데
재판소원은 죽어도 안된다는거 보면 꼭 해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