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츠를 보다 정말 저런 일이 있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실제 있는 일이라고 하여 소개해 봅니다.
말티즈를 비롯해 다른 개를 보면 도발하는 기질을 가진 소형견을 입양하여
목줄을 하지 않고 다니면서...
셰퍼드, 로트와일러 등 물리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중 대형 견에게 달려들게 놔둡니다.
쇼츠에선 주인이 아주 현명하게 다리로 밀어내기로 말티즈의 접근을 차단하고,
그 와중에 셰퍼드에게 업드리게 합니다.
셰퍼드는 주인과의 유대가 깊은 경우 지시를 아주 잘 따르는 견종이어서 그렇지,
참을성이 조금 덜한 다른 맹견이면...주인이 개입하려해도 순간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면...
다치거나 죽게 되었을 때 보상금 또는 합의금을 뜯어내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대상이 위험하다고 인식 되는 맹견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간 대형견에 주로 책임을 물었었던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앞 뒤 맥락을 보고 추정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소형견이 먼저 도발한 정황이 있다면 물려 죽더라도,
그 과실을 일방적으로 대형견에 몰아가지 않게 되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법에서 순수하게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도 크지 않을텐데요.
극소수 인간 같지 않은 것들 때문에, 소형견 물림사고 당하고 괜한 오해가 생기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 풀고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보이는데 진짜 저런의도가 있나 싶네요
소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어쩌고 하는 입법이 실제로는 교환가치 이상의 치료비 등 민법상 손해 배상에 관한 내용인데, 저런 문제 때문에 도입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이 됩니다.
(형법적으로는 이미 동물보호법으로 보장)
그 와중에 국힘쪽에서는 아예 견주의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법안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 고양이가아!!!” 최적화 법이죠. 그들 답죠? 😨
목줄 안한쪽 책임이죠.
그거 이유가 있었네요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