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현직 부장판사가 대낮 음주운전하다 적발… ‘감봉 3개월’ 징계
A 부장판사는 음주 상태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부장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로, 면허 정지 수준(0.03~0.08%)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19771?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참
참담하네요
행정부 - 임면권자의 면직 또는 (충분한) 징계, 양심에 기초한 사직
사법부 - 한 3개월 푹 쉬고 와.
사법부를 개혁하는 방법은 뭘까요?
ㄴㄴㄴ 사법부 : "한 3개월 푹 쉬고 와" 도 가볍다고 여기는데 사실상 그정도는
" 정직 3월" 의 중징계 입니다. 이건 그조차도 아니에요
꼴랑 감봉 3개월 입니다. : 그것도 기본급에서 적은 금액만 까이는 경징계 입니다.
음주운전을 했으나 인명피해도 없었구요
룸사롱에서 삼겹살에 양주 먹고 논다는 그 검사들 판사들..
단 한번도 음주운전 한적이 없었을까.. 궁금해집니다.
누구나 다 알잖아요.
한국에서 법조인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들은 죄다 형량이 낮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최초 음주운전 0.071 이면 정직-감봉이네요
입건된 건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감봉건은 공무원 신분이라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징계일뿐인데요
정직1개월은 때려줘야 금전적 심리적 타격이 가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결코 안 했을 겁니다... ㅡ.ㅡ
(암요! 고귀한 나으리들께서 운이슬운전을 하셨을지 몰라도 음주운전이라니요!)
기껏 감봉이요?
한심한 법조공직자들이네요.
정말 존경을 표하고 싶은 그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