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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2026년 이후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에 따른 역진성 해소될 듯 합니다. 16

2026-02-22 22:15:18 수정일 : 2026-02-22 22:43:04 39.♡.191.121
TigerW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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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 나라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대한 건보료가 등급제(60등급) 로 되어 있어,


고액재산가들에게 매우 유리 합니다. 



재산 1만원당 건강 보험료가 


재산이 가장 많은 60급에 비해,


재산이 가장 적은 1등급이 

무려 31배나 높은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5억원 정도 재산을 보유한 경우

건강보험 재산보험료로 월102,000원 정도 부담하는데,


재산이 그 10배인 50억원 정도 고액 자산가는 

월29만원 정도(3배가 안됨) 부담합니다. 


 10배인 50억원 재산 보유자는 3배가 아니라,

10배를 부담하는 것이 공정한 것 같네요. 


2026년중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 등급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고친다고 하니,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 합니다. 


아울러 고가 주택 보유자와, 거액 자산가들은


재산세와 종부세 뿐 아니라,


지역가입자인 경우 매월 납부하는 건강 보험료도 

큰 부담이 될 것 같네요. 



링크 1.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881061?sid=102



링크 2.


https://webzine.kac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4

TigerWood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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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Shoot
IP 1.♡.125.36
02-22 2026-02-22 22:19:41
·
방향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결국에는 국민이 부담하는 건보료 총액이
올라가는 식으로 개악하는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드네요.

어디 국민 부담 총액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TigerWoods
IP 39.♡.191.121
02-22 2026-02-22 22:26:38
·
@Shoot님

고령화 영향으로 우리 나라 전체 건강 보험료는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평균 보다 재산이 작은 사람의 부담이
올라 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률제로 고치면, 전국민 평균 보다
아주 재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의 보험료는
많이 올라 갈 것 같네요.
seaven7
IP 123.♡.58.124
02-22 2026-02-22 22:26:57
·
Shoot님// 비율적으로 형편성이 개선된다고 한거니 결국 건보료 부과를 더 하겠다는 소리죠.
seaven7
IP 123.♡.58.124
02-22 2026-02-22 22:26:01
·
직장가입자도 재산 요건 고려해서 부과해야 저 역진성이 더 해소되죠.

대부분 고액자산가들은 법인으로 해서 근로자이든, 개인사업자이지만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로 가입 됩니다.

아무리 개편해도 규모 작은 1인 사업주는 재산 소득 요건 다 매기는 등급제로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형평성 따진다면 그냥 모든 가입자는 재산 소득 다 따져야 합니다.
TigerWoods
IP 39.♡.191.121
02-22 2026-02-22 22:28:28 / 수정일: 2026-02-22 22:35:07
·
@seaven7님

고령화 등으로 건보 재정에 빨간불 들어올 예정이니,

직장 가입자도 일정 금액(전국민 평균이상)
이상의 재산에 대하여는

지역 가입자와 같이 재산에 따른
건보료 추가 부과가 타당해 보입니다.
mericrius
IP 121.♡.186.170
02-22 2026-02-22 22:31:40
·
@seaven7님 이명박 건보료 2만원 치가 떨립니다...
lastdino
IP 124.♡.236.216
02-22 2026-02-22 22:33:50
·
@seaven7님 직장가입자도 직장외 수입 건보료 별도로 지역납부 합니다.
제가 직장 가입자인데, 지역으로 별도 청구서 또 나옵니다.
mericrius
IP 121.♡.186.170
02-22 2026-02-22 22:35:21
·
@lastdino님 재산요건을 말하는거 같네요.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적용 안되니까요.
seaven7
IP 123.♡.58.124
02-22 2026-02-22 22:39:22
·
lastdino님// 네.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직장외 소득에 대해 부담하는 거지 지역가입자처럼 재산까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와 계산이 다릅니다.
mericrius
IP 121.♡.186.170
02-22 2026-02-22 22:30:25
·
이게 등급제를 한 이유가 있어요.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니라 보험이기 때문이죠. 재산이 많다고 의료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라서 상단에 캡을 씌워놓은거였거든요.
보리
IP 124.♡.237.29
02-22 2026-02-22 22:37:55
·
이거 맞나요? 지역가입자이고 17억 짜리 집 가지고 있는데, 27~8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TigerWoods
IP 39.♡.191.121
02-22 2026-02-22 22:40:17 / 수정일: 2026-02-22 22:41:49
·
@보리님

지역 가입자 건보료는 재산 + 소득 입니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추가 합산해야 합니다.

27-8만원은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추가 된 것 같네요.
콩심었어
IP 58.♡.246.28
02-22 2026-02-22 23:00:46
·
지역가입자나 직장인이 분리된 건보체계를 가질 이유가 있나요?
지역가입자는 재산까지 고려하고, 직장인은 얻는 소득만 고려하는것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샌드샌드
IP 112.♡.118.39
02-22 2026-02-22 23:03:15
·
위와같이 바뀌게되면 재산이 많을경우 직장가입자로 변경하게될텐데요. 비정규직이나 알바라도 하든가, 법인설립해서 셀프로 월급주면될텐데요.
sltx
IP 49.♡.125.146
02-22 2026-02-22 23:10:55
·
건강보험료를 분담할 때 재산 고려를 현재보다 더 많이 해야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완전히 동일한 비율로 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는 느낌입니다.
직장 가입자도 재산을 고려하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혼자걷는다
IP 14.♡.55.58
02-23 2026-02-23 02:45:41 / 수정일: 2026-02-23 07:46:08
·
윗 댓글에서 언급한것 처럼 세금이 아니라 보험이기 때문에 캡을 씌워 놓은건데
오히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건보료 산정 기준을 비슷하게 맞추는게 맞다고 봅니다.
덧)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50%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해서 보긴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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