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이상한데요. 수사권 전면 배제 당론하고 재정부안이 맞아서 만장일치이기를 빌어야겠군요.
nikescar
IP 36.♡.145.85
02-22
2026-02-22 18:46:04
·
@동굴인님 2개가 일치했으면 당당히 지금 이야기 했겠죠. 또 여론 간보는거 아닌가 싶네요.
그라츠임
IP 27.♡.140.209
02-22
2026-02-22 19:43:03
·
@동굴인님 보완수사권은 원래부터 이번 정부안에 포함 안된거에요 그건 6월까지 숙의후 결정
동굴인
IP 1.♡.196.166
02-22
2026-02-22 20:07:03
·
@그라츠임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정부안에서 어떻게 될지 걱정할 수 밖에 없죠.
코보이
IP 211.♡.172.252
02-23
2026-02-23 06:36:11
·
@그라츠임님 보완수사권이 이번 정부안에 포함 되지 않았다는 정부의 해명이 함정임. 검찰의 꼼수로 보더군요.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뺏기위해선 검찰수사권이 언급된 형사소송법을 먼저 개정해야 되는데 보완수사권은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개정이 미뤄짐. 그래서 검찰에 수사권이 남아있게 됨. 이게 시간을 끄는 검찰의 노림수. 이재명의 자신감이 모든걸 망칠수도 있는 약점이 될까 두려움.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는데 1.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公訴廳)' 신설 역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재판 대응)**만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수장 명칭: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유지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정부안은 '검찰총장'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이런 아놔)
권한: 직접 수사는 못 하지만, 중수청이나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이런 아놔)
2.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역할: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의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 수사기관입니다. 소속: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범위: 당초 9대 범죄에서 **6대 중대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로 범위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력: 검사 출신보다는 전문 수사관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려 합니다.
3. 왜 '정부안'을 당론으로 정했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있었지만, 다음 이유로 정부안을 수용했습니다.
출범 일정 준수: 2026년 10월 2일 새로운 기관을 출범시키려면 지금 당론을 확정해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현실적 타협: 헌법 위배 논란(검찰총장 명칭 등)을 피하고 정부와의 이견을 좁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사랑임
IP 58.♡.87.74
02-22
2026-02-22 18:45:49
·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안이 담기길 바랍니다
요새 경찰들이 로펌들어가는거보면 장난아닙니다
nikescar
IP 36.♡.145.85
02-22
2026-02-22 18:48:53
·
@사랑임님 뭔소리에요.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되는 건가요? 검찰 전관하고 경찰 전관이 비슷한 돈을 받을거라고 생각하세요? 전관문제는 전관 자체를 금지해야지요. 전관문제때문에 수사/기소 분리를 하지 말자고 하는 별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nikescar님 착각하시는데 수사 기소분리는 이미 공소청 중수청 분리안으로 법안에 담겨있구요
우리같은 서민들 사건은 이제 경찰만 수사할수있는겁니다 만약 경찰이 삽질하면 바로잡을수 있는 권한이 보완수사권이고 그걸 이재명대통령님도 기자회견때 말씀하신겁니다 예외적으로 허용해야한다고요
nikescar
IP 36.♡.145.85
02-22
2026-02-22 18:57:34
·
@사랑임님 경찰이 삽질하면 경찰안에서 잡아야지. 검찰이 왜 그걸 바로잡나요? 그럼 검찰이 삽질하면 누가 바로잡는데요? 검찰이 삽질 안할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저도 그 기자회견 들었어요. 두가지가 기억 나는데요. 나쁜 검사가 10% 이내인데 그 나쁜 검사들 때문에 90%의 착한 검사가 피해를 보는게 맞느냐고 말씀하셨고 공소시효가 다다른 사건이 검찰에 접수되는 예를 들어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나쁜 검사는 10%보다 적어서 봐줘야 하고 공소시효가 다다른 사건은 10%보다 많아서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건가요? 제 생각에는 공소시효 다다른 사건은 5%도 안될걸요.
@사랑임님 그래요. 보완수사가 잘한것도 있죠. 몇십년동안 그렇게 일해 왔기때문에 그런거고요. 당연히 보완수사를 경찰이 하면 경찰내에서 잘 할수 있게 만들면 돼죠. 애초에 검찰 개혁하는게 권한 분산인데 보완수사권 주고, 주요 수사권 중수청 법관들한테 다 남겨두면 권한이 다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이게 국민들 눈속임하는거지 무슨 수사기소 분리에요. 멍청한 사람들이나 잘했다고 믿고있죠.
경찰이 불송치, 기소 의견으로 올린 사건에 수사 범위 확대 없이 최대한 좁은 범위로 보완 수사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 수사권 완전 박탈하고 경찰이 삽질하면 다시 경찰을 손보면 된다고 하는데 좁은 범위의 보완 수사권을 주고 서로 견제 시키다 검찰이 그것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완전히 박탈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조직도 너무 크고 검찰에 가려져서 그렇지 수사 개판으로 하는 건수만 보면 경찰이 훨씬 많음
IP 112.♡.208.139
02-23
2026-02-23 08:31:26
·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이유로 서민 피해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서민 범죄로 제한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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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전면 배제 당론하고 재정부안이 맞아서 만장일치이기를 빌어야겠군요.
또 여론 간보는거 아닌가 싶네요.
그건 6월까지 숙의후 결정
1.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公訴廳)' 신설
역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재판 대응)**만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수장 명칭: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유지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정부안은 '검찰총장'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이런 아놔)
권한: 직접 수사는 못 하지만, 중수청이나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이런 아놔)
2.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역할: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의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 수사기관입니다.
소속: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범위: 당초 9대 범죄에서 **6대 중대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로 범위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력: 검사 출신보다는 전문 수사관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려 합니다.
3. 왜 '정부안'을 당론으로 정했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있었지만, 다음 이유로 정부안을 수용했습니다.
출범 일정 준수: 2026년 10월 2일 새로운 기관을 출범시키려면 지금 당론을 확정해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현실적 타협: 헌법 위배 논란(검찰총장 명칭 등)을 피하고 정부와의 이견을 좁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요새 경찰들이 로펌들어가는거보면 장난아닙니다
검찰 전관하고 경찰 전관이 비슷한 돈을 받을거라고 생각하세요?
전관문제는 전관 자체를 금지해야지요. 전관문제때문에 수사/기소 분리를 하지 말자고 하는 별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우리같은 서민들 사건은 이제 경찰만 수사할수있는겁니다 만약 경찰이 삽질하면 바로잡을수 있는 권한이 보완수사권이고 그걸 이재명대통령님도 기자회견때 말씀하신겁니다 예외적으로 허용해야한다고요
그럼 검찰이 삽질하면 누가 바로잡는데요? 검찰이 삽질 안할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저도 그 기자회견 들었어요. 두가지가 기억 나는데요. 나쁜 검사가 10% 이내인데 그 나쁜 검사들 때문에 90%의 착한 검사가 피해를 보는게 맞느냐고 말씀하셨고 공소시효가 다다른 사건이 검찰에 접수되는 예를 들어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나쁜 검사는 10%보다 적어서 봐줘야 하고 공소시효가 다다른 사건은 10%보다 많아서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건가요? 제 생각에는 공소시효 다다른 사건은 5%도 안될걸요.
그리고
보완수사 건수 추이: 2021년 약 9만 5천 건(송치 사건의 11.9%)에서 2024년 10만 건 이상으로 증가.
구속사건 직접보완: 2025년 기준 1~8월 구속사건 1만 5,909건 중 97%(1만 5,509건)가 검찰에 의해 직접 보완수사 처리.
보완수사권 대표적 사례로는 경찰이 전광훈 목사 불송치한걸 검찰이 구속 송치로 바로잡은사례도 있습니다.
검찰도 못믿겟듯이 경찰도 선이 아닙니다
경찰에 관심을 안가져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21년부터 국수본, 자치경찰, 국가경찰 3개로 쪼개서 운영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하니까 어느정도 독립적으로는 운영되고 있는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본인이 말하셧듯이 국수본의 독립성이 보장돼있는데 걔들이 잘못하면 누가 바로잡습니까. 경찰내에서요? 아니 검찰은 내부에서 잡혔냐니까요???
그리고 또 너무 감정적이시네요 멍청한 사람들이나 잘했다고 믿는다뇨 ㅋㅋ 부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정부안에는 검찰이 수사법관으로 정의되어 있고, 수사중지라는 권한도 포함되어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소권을 아예 공소청으로 분리해버렷는데 어떻게 검찰이 그대롭니까
www.law.go.kr/lsInfoP.do?lsId=001286&ancYnChk=0#0000
사법고시 출신들이 하니까 그대로죠.
보완수사권 말고 경찰을 견제할 합리적 방법만 있다면 얼마든지 찬성하겟습니다. 검찰이 싫은건 알겟는데 누구보다 피해자셧던 이재명 대통령, 송영길 전 대표등이 괜히 보완수사권 예외 허용을 괜히 주장하시는 거겟습니까..
이만 글 줄일테니 부디 이성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심의기구를 만들더라도 권력은 최대한 분산해야해요.
기한이 촉박한거 외에
도대체 어떤 큰힘이 버티고 있길래 정부안을 수정하지 못하는거죠?
민주당이 받아서 논의 후 확정한다니까 지켜봐야죠
검찰개혁법안은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라서 긴장을 놓는 순간 망합니다.
5년뒤 결국 검찰한테 뒤통수맞을 겁니다
현정권이 앞으로 4년밖에 안남았는데, 40년이나 남은줄 착각하지말기를 바랍니다
법관의 품위니 기존관습 어쩌구저쩌구 하지 말고
안되면 안되는걸로, 뇌물은 뇌물로
확실히좀 해주세요.
수사 범위 확대 없이 최대한 좁은 범위로
보완 수사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 수사권 완전 박탈하고 경찰이 삽질하면
다시 경찰을 손보면 된다고 하는데
좁은 범위의 보완 수사권을 주고 서로 견제 시키다
검찰이 그것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완전히 박탈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조직도 너무 크고 검찰에 가려져서 그렇지
수사 개판으로 하는 건수만 보면 경찰이 훨씬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