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222060245256
재판부는 피고들이 계약 종료 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 이전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무 제공 의무를 불이행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의 퇴사 통보 시점이 30분 이내로 근접한 점 등을 들어 '공동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정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한 명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이번 판결은 비슷한 시간에 여러 명의 인력이 공모해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한 행위를 명백한 '채무불이행'으로 봤다"며 "다만 인력 보충의 가능성과 평소의 근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자 측이 주장한 고액의 영업 손실 전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당일 퇴사에 손배 인정한게 이례적이네요.
다만 알바생은 민사 소송에서 패소해서 사장의 변호사비용 일부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ㄷ ㄷ
재판부는 피고들이 계약 종료 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 이전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무 제공 의무를 불이행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의 퇴사 통보 시점이 30분 이내로 근접한 점 등을 들어 '공동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정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한 명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이번 판결은 비슷한 시간에 여러 명의 인력이 공모해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한 행위를 명백한 '채무불이행'으로 봤다"며 "다만 인력 보충의 가능성과 평소의 근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자 측이 주장한 고액의 영업 손실 전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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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에 손배 인정한게 이례적이네요.
다만 알바생은 민사 소송에서 패소해서 사장의 변호사비용 일부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ㄷ ㄷ
K사장님이 먼저 원인 제공은 했네요.
보통 다 요구를 얘기하면서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을시 파업하겠다! 라고 예고를 하기도 하고 파업은 어쨋든 근로관계가 유지되니 합의에 따라 업무 복귀 가능성도 있지만,
기사 본문의 상황에선 그렇지 않고 사용자 엿먹이려는 정황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서야 갑자기 퇴사할 수 있다지만 단합해서 동시에 퇴사했다는 점에서 더욱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