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이 쓴 판결문은, 로펌에 보낸, 본인 홍보 이력서 입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자폐증..이 있다는 이유로 그 성범죄 가해자를 무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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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2급)를 가진 남성이 지하철에서 여고생을 따라다니며 성추행 한 사건, 1심,2심 모두 유죄인데
천대엽이 뒤집습니다.
이 판례를 누가만들었을까요...천대엽이죠.---
전관출신.... 레버리지 이용해서....자기 몸값을 최대한 뻥튀기 해서, 돈 벌려는 걸로 해석되죠.
나 천대엽은 곧 퇴직할거니까, 로펌들아, 나를 고용해라. 이거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렇게 말하겠죠
이력서, 한줄, 돋보이게 한게 무슨 잘못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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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놈을 살려둬야 합니까. 법복입은 시민이 아니라, 법복입은 깡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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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과 전관 무리들이 승리자이고, 전 국민은 다 피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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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20대 자폐 남성의 여고생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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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자폐 남성이 지하철에서 18세 여고생 옆에 밀착해 팔을 비볐으나, 성적 의도가 아닌 **'빈자리 강박 및 장애 특유의 상동행동'**으로 인정되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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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과외교사의 미성년 제자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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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사가 제자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받았으나, **'제자가 과외를 그만두려고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항소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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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남성의 여사친 주거침입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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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의 집 번호를 알아내 들어가 성폭행했으나, 피해자의 **'블랙아웃(기억상실) 진술은 추측일 뿐'**이며 이전 성관계 경험을 근거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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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골퍼의 여성 캐디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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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캐디를 추행한 혐의이나, **'피고인의 사회적 평판이 양호'**하므로 피해자가 과장하거나 허위 호소했을 가능성을 이유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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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생 집단의 여중생 집단 특수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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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9명이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했으나, **'피해자가 이전에도 다른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한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다움'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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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으로 만난 남성의 30대 여성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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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이나, **'성인 여성이 자발적으로 앱을 통해 이성을 만난 능동적 행위'**였으므로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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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여직원 성추행 및 재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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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직원을 추행했으나, 사건 직후 피해자가 **'가해자 곁을 즉시 떠나지 않고 다시 근처로 간 행동'**이 전형적인 피해자 모습이 아니라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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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성의 8세 아동 성추행 진술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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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추행한 혐의이나, 아이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조금씩 바뀐 점'**을 신빙성 부족으로 간주하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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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파트너의 여성 상대 성병 전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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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성병이 옮았다고 신고했으나, **'성병 감염에 대한 원망 때문에 보복성 신고를 했을 동기'**가 충분하다며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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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의 낙태 비용 갈등 후 강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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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강간으로 신고했으나, 두 사람 사이의 **'낙태 비용 정산 문제로 인한 금전적 갈등'**이 고소의 실제 이유일 수 있다며 진술을 불신하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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