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단독(김준영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24일 오전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그레이하운드 품종의 2년생인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 산책하던 중 이 반려견이 인근을 지나던 전기자전거에 달려들어 충돌했다.
당시 반려견의 목줄은 풀린 상태였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50대 남성 B씨는 이 사고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B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일주일 만에 뇌간 압박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 없이 뛰어가는 반려견을 잡는다며 현장을 벗어나기도 했다.
이어 “사고 직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목줄 안한개가 덮쳐서 사고났고
구호조치 안하고
합의x 엄벌탄원인데도
중형이라고 준게 1년 10개월이네요
치사죄도 아니고 동물보호법 위반 ㅎ
살인 청부는 동물이나 자동차로 하는게 우리나라 트랜드죠.
한국은 가냘픈 사람이 덩치도 감당못할개들을 아주 긴 줄에 견인해서 손으로만 잡고다닙니다.
밖에서 개때문에 일어난 사건의 민형사상 책임을 견주에게 온전히 지도록해야 이런 사건이 근본적으로 예방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일단 신체적으로 제압못할 개 끌고다니면 바로 처벌하도록 해야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주장이...
"우리 개 안 물어요."
고양이고 개고 키우다가 죽고 나니 사람 할 짓 아니더군요.
그래서 20대 이후로는 짐승은 안키웁니다.
내 행복하자고 짐승 키우는 일... 그리고 일단 키우면 첨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명에 가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법비들 앞으로의 밥벌이가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