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글 참으로 맵게 썼네요 ㅎㅎ
재판부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목록별로 잘 정리해놨네요. (기사 링크는 맨 아래)
■ “하이브가 먼저 언론 플레이...신뢰 깨뜨린 건 하이브”
■ “실행 없는 사담일 뿐” ‘경영권 탈취’·‘뉴진스 빼가기’ 모두 기각
■ “아일릿은 뉴진스 아류” 논란의 실체
■ “뉴진스 가치 2조 원, 블랙핑크급” 민희진 성과 인정
개인적으로 기사 맨 마지막,
재판부에서 뉴진스의 가치를 블랙핑크와 비교하며 적정가치가 2조 원이라고 산정한건
제가 이 사태를 너무나도 안타깝게 보는 시선과 동일시되서 마음이 짠하네요...
* 스포츠 경향 단독 기사

* 원본기사 링크
https://sports.khan.co.kr/article/202602201107003
* 네이버 기사 링크
https://sports.khan.co.kr/article/202602201107003
계약이 장난이야? 법이 우스워? 라고 하면서 뉴진스 패소를 근거로 비난하면서
정작 승소한 민희진에게도 악플담 ㅋㅋㅋㅋ 뭐 어쩌라는건지
개인적으로 이 판결은 상당히 사이다네요. 이 공방은 민희진이 질수가 없는 싸움이라
뭣 보다 방시혁 주가 시세조정 혐의 관련글에서
방시혁 쉴드 쳐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전 말을 다 잃었었죠..
작년에 하이브 주주입장에서 민희진 xx년이다 라고 하길래
하이브 주주 뒷통수친건 이걸 터트린 하이브 아니냐고 반문했다가
욕엄청먹었습니다.
안타깝네요.
다시 뛰어오르는 날이 있으리라 기도해봅니다.
니들이 사장이라면 민씨 문제를 저때 터뜨리겠냐고..
다 아니라더군요.
민이 당장 말만 하지 어찌 할바가 없으니 더 탄탄한 증거찾고 눈에 보이는 돈부터 쓸어담아야지 왜 분란을 회사 스스로 하느냐고 했어요.
이전 활동만을 봤을때 분명 두배 이상 돈 벌 챤스인데...바보짓 한거라고.
증거 더 찾고 진짜 손절 할거면 활동 끝나고 해도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다들 결론은 하이브 질거라 보더군요
그리고 뉴진스는 저러면 안된다고.
결과 다 보고 움직여야 하지 지금 저렇게 참전 하면 안된다고..
변호사들이 참 생각 없다고..
그런데 한명이 경험 한 이야기 하면서 무시... 안했다는 증거 반박 cctv를 왜 저렇게 보존 했는지 의심 간다고. 하루 통으로 보존 해야지 ..판사가 잘못하면 의심 할수 있다고는 했지만 그건 하이브 측 손을 들어줬죠.
네 맞아요 민희진이 여태 법적공방에서 3연승 승소했죠.
그 분들은 방시혁의 시세조작,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열심히 쉴드치고 있는중이라... 인정하려 들지 않을꺼에요.
어른들 싸움에 미래를 망친 이들은 누가 보상해 주나요
한심합니다...
1. 경영권 탈취 모의가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사담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은 형사25부 지귀연 판사가 노상원 수첩을 조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과 비슷한 느낌이네요. 노상원 수첩도 대부분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망상 수준"처럼 보이기는 하죠.
2. 민씨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단순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 또한 이러한 공격에 해당하는 발언이 인상에 근거한 단순 의견일 경우 설령 그 언동의 결과가 실체적 피해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법률적 책임을 면책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여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언론 발표의 선후로 신뢰 관계 파탄의 책임을 가르는 결정도 일견 수긍할 수는 있겠으나, 경영권 탈취 모의의 중대성을 평가절하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나머지 판단들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 원고측이 1과 2에 대한 증거들(실무적으로 경영권 탈취를 준비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할만 한 것, 카피의혹제기로 인하여 발생한 구체적 피해)을 더 보강하여 상급심에서 다툴 수 있다면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이 꽤 있어보인다는 생각입니다.
판결문 전문을 본건 아니지만 기사에 따르면
1. "이 사건 주주간계약 수정 협상 결렬을 조건으로 2025년 풋옵션 행사 이후 원고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 이라거 했습니다. 노상원 이야기 들먹이면서 법원의 판단에 대한 권위를 떨어트리려 하시는 것 같은데. 애초에 원고(하이브)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이브가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적법한 조취를 취한 증거를 제시하지를 못했다 하네요.
2. 어떤 근거로 납득이 어렵다 하시는지.
"재판부는 민희진 측의 배임 혐의 불송치 이유서를 인용해 ▲그룹 내부에서 행해진 음반(초동)밀어내기 행태나 ▲자회사간 카피 이슈 문제의 제기 등 엔터테인먼트 기업 경영에 있어 반불법 및 창작 윤리에 기반한 깊은 반감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을 거론했다."
애초에 카피 이슈등의 항의는 배임 혐의 불송치 이유서부터 문제될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는데....
그리고 피해라는거 입증은 가능합니까? 입증가능하다 쳐도 아쉽게도 재판부는 그 금전적 피해의 원인이 하이브라고 적시 했네요?
"재판부는 하이브의 주가 하락이 무리한 언론플레이로 인한 효과였음을 적시했다."
3. 경영권 탈취가 아니라는데 그 중대성을 평가절하했다니요.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요? 불송치 결정문 보시면
민희진의 대화는 주주간 계약이 끝난 뒤 하이브의 동의 하에 이뤄질 수 있는 일에 대한 가정이라고 나왔네요.
실무적으로 경영권 탈취를 준비했다는 정황 = 없음. 모두 배제 됨.
구체적 피해? = 원고가 제공.
왜 법대로를 인정못하시는지...
어떤 근거로요? 법적으로 이야기해보세요. 어떤 근거로 항소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건지.
여기서 방시혁의 동의 없이 뉴진스를 빼가는게 가능한가요?
관점에 따라 이걸 요구했다는 것 자체로 템퍼링 계획이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도 있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템퍼링 모의는 사담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배신적 행위"가 "사담에 불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퉈볼만 하겠죠.
언제부터 1심 판단이 늘 "법대로"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법적 판단은, 특히 민사 상 책임을 다투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회색지대에서 상호 증거력의 경중을 다투는 것이고, 상급심에서 판단이 바뀌는 일은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현재까지 이들과 관련된 사법 판단을 종합해 보면,
1. 뉴진스 멤버들이 계약해지를 주장했으나, 그렇게 볼 수 없다. (멤버5명 항소포기로 확정)
2. 민희진의 템퍼링 모의는 실행되지 못했으므로 계약해지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아니다. (1심)
그런데, 민희진의 '실행되지 못한' 템퍼링 모의와 뉴진스 멤버들의 '실행된' 계약해지 주장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는게 상식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명의 멤버가 어도어에 복귀한 현 시점에서 이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계약해지 집단행동에 나서게 된 배후에 민희진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증언을 한다면,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진짜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면 민희진이 풋옵션 행사금액을 전부 받아가는게 정당한 결론이겠지만요.
참내, 형사에서 무혐의 난걸 민사에서 무슨 법적인 논거가됩니까.
하이브는 투자를 했고 민희진은 결과를 냈습니다. 저는 하이브가 뉴진스에 심각한 벨류 하락을 각오하면서까지 미운털 박힌 민희진을 쳐내고 싶어한다고 보였습니다. 하이브 주주 입장에선 이건 배임입니다.
뉴진스 입장에서 본인들과 함께 어도어 그자체인 민희진을 쳐내려 하는건 심각한 배신적 행위죠. 하지만 이건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뉴진스의 계약 파기 선언은 좋게 말하면 순진한거고 나쁘게 말하면 멍청한 계약위반 행위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는 불법이 아닌 민희진의 배신행위를 보고 너한테는 괘씸해서 돈도 못주겠다며 이상한 개소리를 하죠 ㅋㅋ
왜 뉴진스 계약 이슈는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반대로 민희진에겐 괘씸죄를 들이밀죠? 하물며 먼저 척진건 하이브쪽인데요 ㅎ
뉴진스랑 민희진 입장에선 하이브가 더 괘씸하고 이해할수 없는 행동을 한겁니다
이걸 지귀연이랑 묶어서 매도한다는건
제 기준에선 맨날 노조 욕하는 알수 없는 2찍들 심리만큼이나 기업 (내지는 거대 자본) 친화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런 몇단어의 사용과 활용으로 마치 본인의 주장은 상식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인거슈마냥 포장마세요.
불송치 맞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불송치는 무혐의도 못되는 겁니다. 검찰 단계로도 올라갈 사안을 충족 못하고 경찰에서 끝났다는거에요. 그리고 배신적 행위, 그니까 가처분에서 배임아니다라고 판결 낸 부분이고 이게 1심에서 판결이 난건데.
형사적 배임 해당 안됨
가처분 1차 배임 해당 안됨
민사 1심 배임 해당 안됨.
대체 뭘 더 우기시려고 합니까? 쟁점사안도 안되는 상황인데...
"그런 관계가 없다고 보는 분을 설득 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전에, 특히나 그 주장이 어떤 개인의 행동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본인의 주장이 부족하다고 여겨진다면. 그냥 말을 삼가는게 최선입니다.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는건데, 최소한의 요건은 갖추셔야지요. 안그러겠어요?
아무리 익명이고 커뮤니티지만 참 무책임합니다.
1. 뉴진스는 전속 해지 주장 배경을 하이브의 배신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2. 하이브는 자신들의 배신적 행위의 근거를 민희진의 불법적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3. 법원 판단은 민희진의 행동은 불법 아니야 라고 한거구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1. 내가 투자자라고 대입해 본다면 하이브 행동 이해할수 없다
2. 내가 민희진 입장이라면 저런 모의 얼마든지 할수 있을것 같다
3. 뉴진스는 하이브가 즉도록 미운건 이해하겠는데 이길수 없는 싸움을 걸었다
4. 자꾸 템퍼링 템퍼링 하는데 새로운 투자자 받아서 엑시트 시키겠다는게 왜 불법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법원 판결에 동의한다
입니다.
이게 뭔 살인 재판도 아니고 민희진의 의도와 목적 행위가 확실히 다 밝혀져 있는데 이제와서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달라질거다 라는던 바램이죠
물론 상급심은 같은 건도 다르게 해석할순 있겠지만요
4. 와 관련하여 민씨가 뉴진스 부모 중 한명이상과 모의하여 계약해지 주장을 하도록 부추긴 증거가 있다면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번 재판은 뉴진스 멤버들 중 일부의 복귀의사가 나온 지난해 12월말 경 무렵 변론종결이 되었을텐데, 복귀를 결정한 멤버들의 부모 측에서 계약해지 주장을 사실 상 주도한 어떠한 멤버 부모와의 논의과정을 낱낱이 밝혀 이를 변론에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복귀측에서도 이 내용들은 협상의 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내놓지 않았을 것이라 추정할 수도 있구요.
그렇다면, 확언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증거가 더 나올 여지가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최후에는 서로 얻을거 없는 싸움을 걸어버린 하이브의 행동에 별로 공감이 안되더라구요
"제 의견과 배치되는 증거가 나올 수도 있고, 제 의견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나올 수도 있으니 상급심의 판단은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요."
"4. 와 관련하여 민씨가 뉴진스 부모 중 한명이상과 모의하여 계약해지 주장을 하도록 부추긴 증거가 있다면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의견과 취지는 충분히 봤습니다. 좋게 표현한다고 해서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강하게 범죄를 혹은 그에 준하는 나쁜짓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실거면, 응당, 그에 해당하는 근거와 논리적 구성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지금 객관적인척 제3자의 시각인 척 주장한다고 본인의 주장을 어필하시겠지만. 이미 죄인 정해놓고 펼치는 주장이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다른사람이 본인의 의견을 곡해한다고 생각된다면 어떤점이 곡해인지 명시라고 해 주세요. 그냥 무작정 타인이 자신의 글을 제대로 읽지 않고 판단한 것 같다. 라고 주장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무책임하네요. 착오라니요. 참
"좋은 주말 보내세요." 이건 착오로 안읽히길 빌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뭐 이번 판결은 일부 악성 민희진 팬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 혹은 카피했다는 걸 인정하는 판결이 아니란 건 잘 아실 태구요.
심지어 이건 민희진 본인이 자기는 표절이라고 단정한 적 없다고 발뺌했으니 논란의 여지도 없죠. 😁
이번 판결에서 저 부분은 민의 발언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아닌지 판단에서 중대한 계약 위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는지는 아무 상관 없이,
민씨가 유사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상황이었냐의 문제에서
민씨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었다 정도의 판결인 거죠.
문제는 뷔와의 저 대화가 관련 증거로 채택됐다는 건데요.
저게 증거로 채택됨으로써 하이브 계열 내 핵심 아티스트도 유사성을 인정했으니 민씨가 그렇게 얘기 할 만도 했고,
그래서 그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문제는 해당 카톡 대화가 뷔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건 둘째 치더라도,
어떻게 봐도 그냥 공감적 화법으로 맞장구 쳐준 것 뿐, 유사성을 인정한 의견 표명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뷔 본인이 어느쪽 편도 들지 않는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이죠.
즉, 이것은 항소심 재판에서 해당 대화가 증거로 인정 안 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저런 대화를 유사성의 증거로 채택한 1심 재판부의 수준을 가늠하게 해 주는 사례입니다.
뭐 밖에서 술 마시는 중에 다는 답이라 대충 쓰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
"게다가 중대한 계약 위반 판단에 들어간 아일릿 유사성(표절이라고 했다는 건 민희진 본인이 부정하며 발뺌했으니 카피 의혹이라는 타이틀은 잘못됐죠)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받아들인 증거가 이 모양이라(본인 동의 없이 제출된 단순 맞장구) 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제법 됩니다. "
1. "게다가 중대한 계약 위반 판단에 들어간 아일릿 유사성 주장..."
- 기사에 관련된 내용은 "재판부는 민희진이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정당한 의견 제시로 봤다. 재판부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취지로 개별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일릿의 전체적인 인상이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취지여서 이는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정도 입니다. 요약하자면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은 정당한 의견 제시라는거죠. 근데, 여기서 사견이 왜 들어가실까요? 카피라는 주장 자체가 판결문에 적혀있는 것 같은데? 타이틀이 잘못 되었다는 그냥 사견 아닌가요?
2. 재판부가 받아들인 증거가 이 모양이라(본인 동의 없이 제출된 단순 맞장구) 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제법 됩니다.
- 그리고 해당 기사에 "2024년 1월 25일 하이브와의 미팅" 의 내용 또한 카피에 대한 주장의 증거로 인용되었습니다. 즉, 해당건 관련된 제출된 증거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기사의 내용을 따르자면요.
- 두가지 과잉 해석입니다.
1) 동의 없이 제출된 : 통화녹음 같은 경우도 동의없이 녹음되었다 할지라도 증거제출 당사자의 대화의 내용이라면 증거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동의 없이 제출되었다는 사실이 개인적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는 행동일지는 몰라도, 제 3자가 아닌 이상에야 법적 증거로 효력을 가지기에 어떤 하자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생각되시면 제가 모자라서 모르는 경우이니 법문 부탁드리겠습니다.
2) 단순 맞장구 : 단순 맞장구이기 때문에, 즉, 어디 편도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발언의 객관성을 더 확보한 것 아닌가요? 일단, 이부분은 당사자가 불쾌감을 이미 표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세히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를 제하더라도, 해당 증거가 핵심 증거라는 주장은 기사 어디에도 없으며, 증거로 채택되었다 수준입니다.
기사를 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판결상 내용은 하이브가 언론플레이를 통해 먼저 신뢰를 깨트렸다라는 타임테이블 상의 사실관계 확인과 배임 혐의 불송치 이유서에 대한 인용입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민희진 측의 배임 혐의 불송치 이유서를 인용해 ▲그룹 내부에서 행해진 음반(초동)밀어내기 행태나 ▲자회사간 카피 이슈 문제의 제기 등 엔터테인먼트 기업 경영에 있어 반불법 및 창작 윤리에 기반한 깊은 반감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을 거론했다." 라고 하네요.
이러한 이유로 무슨 근거로 항소에서 뒤집힌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오히려, '일부 악성' 이라든 지 혹은 '재판부의 수준' 이라면서 감정적으로 글을 쓰시는 것 같은데,
술드시고 계시는 중이라 하니,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기사에 관련된 내용은 "재판부는 민희진이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정당한 의견 제시로 봤다. ”
이 자체가 이 기사가 엉터리라는 걸 보여주네요. 😂
카피(copy)는 표절(plagiarism) 보다 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민희진은 손배 소송 재판에서 표절 의혹에 대해 자기는 표절이라고 단정한 적 없다고 이미 발 뺐어요.
만약 민씨가 표절 주장을 고수했으면 아마 풋옵션 1심에서도 꽤나 불리하게 작용했을 겁니다.
판결문 정리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해당 발언이 표절이나 카피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유사성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는 걸 주장했고, 재판부가 그 정도 주장은 할 수도 있다 정도로 판결한 겁니다.
문제는 그런 유사성 주장에 대한 증거로 뷔의 맞장구 대화를 제시했고, 재판부도 이걸 증거로 채택한 것인데,
대댓글 쓰신 거 보니 이게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신 것 같네요.
사실 유사성에 관련된 증거랍시고 채택된 다른 증거 꼬라지도 저렇습니다.
뭔 특정 커뮤에서 그랬다느니 하는 수준이죠.
이러니 해당 증거들이 항소심에서 증거력이 인정될 거라고 생각하긴 힘든 거구요.
전체적인 1심 재판부 수준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 “일부 악성” 이라는 건 민희진씨 팬덤 전체가 그런 수준은 아닐 거라는 선의의 표현입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드신다면 민희진 팬덤 전체가 판결을 멋대로 해석해서 아일릿을 표절 그룹이라고 공격한다고 해야 하나요?
전 민희진 팬덤 전체가 그 정도로 악질이라고까지 믿고 싶진 않습니다만.
근데, 1심 판결은 하이브의 대부분의 주장이 배척되며, 신뢰를 깨트린 것은 하이브이며, 그래서 민희진에게 하이브는 256억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줘야한다. 가 기사의 내용인데요. 읽어 보신건가요? 뭘로 이게 뒤집힌다는 걸까요? 배임 혐의 불송치 이유서가 인용되었고, 하이브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게 기사 내용인데요. 뭐가 엉망이라는건지? 기사 내용이 엉망일 수 있죠, 그걸 주장하려면 판결문 전문을 가져와야죠. 그래야 맞죠? 안그런가요?
어떤, 주장을 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근거라는것은 매우 중요한겁니다. 본인의 사견을 근거로 채택하면... 아, 뭐 그걸 모를 수 있기는 한데... 그럼 뭐 이야기 더 어렵죠 뭐.
근데, 술을 드셔서 그런가 여전히 감정적이시네요? 뭐 표현 편하신대로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행동하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편하게 하세요. 누구 허락맡고 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당장
“기사에 관련된 내용은 "재판부는 민희진이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정당한 의견 제시로 봤다. ”
선명한 기자님의 이 창작 문구가 대체 판결문 어디를 보고 나오는 말일까요?
아일릿의 카피 운운은 민희진 본인부터가 부정한 내용(표절이라고 단정한 적 없다 발언)이고,
감정적이고 편향적이기로는 이 문장만한 게 없을텐데 말입니다. 😂
아, 참고로 뉴진스 전속계약 확인의 소 판결문도 보고 오시길 권합니다.
배임 혐의에 대한 내용은 이 판결과 상당히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으며,
(경찰의 불송치 이유서와 확정 판결의 판례 중 어느 쪽이 기속력이 있을까요?)
이 판결이 다루지 않은 탬퍼링 문제에 대해서도 제법 기술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장의 객관적 증거를 따지려면
뷔 본인이 동의하지도 않은 사적 맞장구를
유사성에 대한 의견인 양 증거 채택한
풋옵션 재판 1심 재판부에게 따지시기 바랍니다.
사법부 수준이 참담한 거야 그제 지귀연 판결만 봐도 뭐 그렇죠.
그렇다고는 해도 이런 걸 증거 채택하는 수준의 재판부 수준은 뭐.. 🙄
아, 근데 그거 아셔야죠. 배임 관련된 형사는 이미 없습니다. 인정이 안됐고요.
이에 배임 당사자간의 민사 재판은 민희진 승리에요.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건 재판이죠. 안그런가요?
뉴진스 전속 계약 확인의 소 판결은, 어도어와 뉴진스의 관계에 대한 재판입니다.
배임 관련된 재판은 이번에 판결난 1심이 민희진 배임 관련된 민사상 재판입니다.
그냥 제대로 반론 안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한 두번 보는 것도 아니구요.
배임죄 성립 요건은 복잡합니다.
게다가 배임죄는 폐지하고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 나온 지 오래 되어서 더 그렇죠.
(민간인 입장에서는 간통죄 폐지 논란 비슷하다고 보시면 대충 감 오시리라 믿습니다)
동시에 그런 이유로 형사적인 배임죄 성립 여부는 민사에 큰 영향 못 줍니다.
그런 점에서 1차 가처분에서 배신은 인정된다는 것,
전속계약 확인의 소 판결문에서 언급된 배임, 탬퍼링 관련 내용들은
남은 손배, 위약벌 소송에서 민씨 입장에게 꽤 치명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민씨 입장에서 그나마 희망적인 건 남은 풋옵션 항소심인데,
나온 내용으로는 어째 그렇게까지 희망적이어보이진 않네요.
아 참, 그렇게 뉴진스와 민희진은 하나라고 주장했으면서
뉴진스 재판, 민희진 재판 구분짓는 것도 보기 좀 그렇습니다.
뭐 제 입장에서는 민씨측 입장이 그렇게 변했다면
뉴진스 부활에는 더 좋으니 환영할만 하지만요 😎
2024년 초에 민과 뉴를 완전 분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
1. 그런 이유로 형사적인 배임죄 성립 여부는 민사에 큰 영향 못 줍니다. < 무슨 근거이시죠?
2. 1차 가처분에서 배신은 인정된다는 것,
전속계약 확인의 소 판결문에서 언급된 배임, 탬퍼링 관련 내용들은
남은 손배, 위약벌 소송에서 민씨 입장에게 꽤 치명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 치명적으로 작용 안했고 관련, 1심 에서 모두 부정당했다는 건데...
음... 뭐 그렇게 믿으세요. 열심히 하시던데, 화이팅!
ps. 궁금해서 LLM에 대화내용 돌려봤습니다. LLM으로 답변 받아서 글 썼다는 것은 아니고요. 뭐라고 나왔을까요? 궁금하면 직접 돌려보세요. ㅎㅎ
민씨측은 핵심 소송에서 확정 판결로 패배했는데 이거가지고 기뻐하는 사람들 심리도 연구 대상이구요.
그리고 LLM의 한계는 조금 써보셨다면 아실테니 굳이 지적 안 하겠습니다.
프롬프트까지 갈 것 없이 앞에 두어문장 쓰면 그냥 상대방이 듣고 싶은 답 써주던데요 뭐. 😁
직접 답변하셨다면 나름 토론 거리겠지만,
공개 안하신다면 LLM 을 자기 만족 용도로 쓰시는 거야 제가 뭐라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걸로 만족하신다면 그 나름으로 인생의 행복을 찾는 길이겠지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을 보니 더 이상 토론 거리는 없다고 하시는 것 같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이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아, llm써보시면 알겁니다. 그래서, 아무 프롬프트 없이 돌렸어요. 대화 내용만 넣었습니다! 심플하게요. 어떤 선입견도 없이. 아, 평소에 듣고싶은 내용만 들으시려고 사용을 하시는가 보군요. 이거 참, 활용 방법이 많은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난독이 있으시네요. 답변은 제가 직접 쓴겁니다. 대화 내용만 돌려본겁니다. 어떤 언급도 없이. 사용자가 누군지도 명시안했습니다. 이정도 말씀 드리면 앞으로 llm사용에 도움이 좀 되시겠죠?
그리고, 뭐 굳이 공개적으로 결과 공개를 합니까. 이정도 지적했으면 된거지. 뭐, 더 망신드릴 일은 굳이 뭐 제가.
즐거운 저녁 음주 시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 뭐 난독 운운하실 정도로 LLM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원래 관련 전공했던 엔지니어라서요. 😎
한계를 익히 잘 알아서 그나마 선의로 언급한 게 프롬프트고,
사실 이런 토론에서 LLM 답변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패배 선언이나 다름 없게 된 지 오래죠.
LLM은 적당히 질문자 성향에 맞춰주는 경향이 강하니까요.
난독이니 망신이니 하는 무례한 용어를 쓰는 건 저는 취향에 안 맞아서
그 수준에 맞는 답변은 못 해드리겠네요.
토론할 땐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이상은 맞춰드리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튼 여러 의미로 더 대화를 이어나갈 필요나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LLM 대화 즐기시길 바랍니다. 😙
자, 간단해요. 본인 처음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요구했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려운게 아니에요.
논증의 기초를 구성한적이 없으세요.
자, 근거 + 주장.
간단하죠? 법적인 것을 이야기했으니.
법적인 근거!
이거 딱 가져오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관련 했던 이면 지금은 아니신데. 흠.... 뭐, 개인사 굳이 관심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쉬세요.
아, 근데 취향에 안맞으시다면서 상당히 감정적이고 무례한 언어와 표현들 활용하시던데. 혹시라도 의도한게 아니시라면, 꼭 누군가에게는 교정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준 이상의 근거는 이미 제시했구요.
감정적이고 무례한 언어를 썼다면 죄송합니다만,
저는 님이 쓴 “난독”, “망신” 수준의 극히 감정적인 반응, 무례한 표현을 쓴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태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음주 여부보다는 그 사람의 언행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겠죠.
뭐 어쨌든 여러 모로 토론하실만한 상태는 아니신 것 같으니
진짜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이후로는 뭐 더 대댓글 안 달게요.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
p.s. 어느 쪽이 정성들인 답변인 지는 읽는 분들이 쉽게 판단할 정도라고 봅니다. 😎
타인, 그리고 개인을 오랫동안 비난을 해오셨던데. 그 정도 기간이면 최소한의 논리는 갖추셔야지요. 이게 오락입니까? 법적인 판결에 대해서도 인정도 안하고 근거도 없고. 그러면 뭐...근데 이정도 일 줄은 예상은 했습니다. 불행히도요.
뭐, 다음에 또 뵙지요. 기회가 오늘 한번 뿐이겠습니까. 자주 뵙지요. 저는 지금 이제야 진짜 술마시러 나가서요. 답변 못드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1.노상원 수첩만 존재했다면 그걸 근거로 어떤 처벌이나 책임을 물을수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퇴역한 범법자의 망상일 뿐이었겠죠. 그러나 명확히 계엄과 국회점거라는 실행이 이루어졌기에, 그 배경에 대해 조사하다보니 나온 증거이고 이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 박근혜 탄핵때도 계엄발동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문정권때 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결국 무죄로 결론났고요. 가능성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고 실행되지 않은것에 처벌할수 없다는 비슷한 경우로 볼수도 있습니다.
2.민씨가 제기한 카피의혹은 엄연히 내부문제제기 형식으로 제시된거고, 하이브가 언론플레이와 형사소송으로 직행하며 민희진의 반론 기자회견등에서 공개된 과정입니다. 최초 내부문제제기 차원에서 하이브가 이를 내부적으로 처리했다면 대중에게 공개적 화자가 될일도 아니었던거죠.
3.반복적이고 구체적인 경영권탈취 모의는 아무리 실행되지 않았다해도 충분히 배신감과 위협을 느낄만한 사안인것 맞다고 보며, 이때문에 민희진에게 분노하고 하이브의 입장에 기운 여론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초 이 사안을 처리하는 첫단추에서 내부 문제제기와 정황파악, 내부 인사조정이나 계약수정, 협의, 해임등의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언론플레이와 소송으로 직행한 하이브의 행동역시 대단히 잘못된 일이기에 이렇게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는 일이고, 결국 이번 판결로 하이브의 대응이 법적으로도 틀렸다는걸 결정해준겁니다.
3-1.
민희진이 내부문제제기를 짜증나게 하면서 내부시스템을 흔들고
뒤로는 여러 가능성을 모색하며 경영권탈취를 타진하는 상황까지는 맞다고 한다면,
하이브가 취했어야 하는 행동은 내부감사와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내부시스템을 어느정도까지 개선하고 협의할수 있는가(아일릿 카피문제, 밀어내기등 수익구조, 플랫폼등 신사업 관련한 개선방향 등)
협의할수 없는 면이 있다면 민희진의 역량과 하이브의 시스템을 어떻게 조율하며 계약관계안에서 자율의 선을 구체화해 나갈것인가,
그럼에도 민희진이 받아들이지 않고 역으로 팬덤을 이용한 언론플레이와 외부투자자 모색을 계속한다면
조용한 증거수집과 방어적 태도로 일관하며 정말 경영권 탈취의 수준까지 실행되었을때는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수 있었을거라 보입니다. (그러나 하이브가 가진 대지분에 종속된 민희진의 상황에서 이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고, 이를 억지프레임으로 승화시킨 귀책이 모든 문제-민희진의 내부흔들기?까지도-를 휘발시킨 원인이라는거죠)
이사태가 있기전 잠재되었던 민희진의 내부흔들기나 고집스런 자기브랜드 챙기기가 좋아 보이지 않는면도 있다고는 봅니다만, 그건 멀티레이블을 지향하는 대형상장사에서 발생할수 있는 갈등이고, 내부적으로 관리했어야 하는 선상이라고 보이지 외부언론플레이와 마녀사냥, 소송으로 대응할 문제가 애초에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풋옵션 판결은 근거가 명확하기에 항소해도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신뢰관계의 이유를 들어 금액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을수 있지만, 계약은 사태 이전이기에 이마저도 가능성이 낮다고 볼수있습니다. 하이브가 유일하게 민희진을 짬?시킬수 있는 방법은 포로로 잡은 뉴진스의 자백으로 민희진이 뉴진스 이탈에 적극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하고 이를 민사소송으로 걸수는 있겠지만, 단지 조언수준의 증거라면 이마저도 귀책을 묻기는 힘듭니다. 뉴진스가 민희진과의 관계를 따라 자발적으로 이탈한일이라면, 정황상 민희진이 뉴진스의 이탈에 영향을 끼친것 처럼 보여도 책임을 물을수가 없다는 뜻이고, 실제로도 그 단계에서는 각자의 선택 범위에서 각개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심 뉴진스가 계약관계를 청산하고 민희진 쪽에 갈것이라는 심증은 강하지만, 법적으로 실증적으로 그러한 구조를 짜놓은 단계는 아니었다는거죠)
올려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성껏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리앙 분들이 오판한 원인도 보면
김어준이 뉴공에서 친하이브로 가르마를 편향적으로 타준 영향도 큽니다.
+ 거기에 개저씨 발언이 감정을 건드려 화난 분들이 오판한겁니다.
뉴진스가 계약 파기를 못한 판결도 판사가 증거를 받아주지 못한 것이 주 원인 입니다.
하이브도 잘못한 것은 있겠고, 주주간 계약을 해지할만큼 잘못이 큰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시 아닌가요? 민희진은 돈 다 받았는데 뉴진스는 활동 못하고.
뉴진스를 위한다면서 뉴진스를 때리는 게 민희진 팬들인 듯.
1. 풋옵션 다 인정된거면 다 이긴거죠 거기서 뭘 더 해야 하는건지..
2. 애초에 모색내용 자체가 풋옵션 행사 이후 시점에 하이브의 승인을 얻어야만 비로소 실행 가능한 플랜인데 그걸 실행조차 못한 그냥 아이디어였잖아요? 근데 그걸 중대한 잘못까지는 아니라고 판시한게 아니죠..
하이브 : "중대하게 위반했으므로 풋옵션을 줄 수 없다"
재판부: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위 표현이 정확한겁니다.
3. 뉴진스가 활동 못하는게 민희진 탓이라고 하시는건가요? 지금 뉴진스의 소속은 어도어고 전속계약해지가처분 승소 후 멤버들 활동 못하게 다니엘 해지시킴과 동시에 손해배상소송 걸고 다른 멤버들은 입단속 시키고 있는건 민희진이 아니라 어도어인데요..?
그리고 진정한 어른의 태도를 보이시려면 적어도 하이브와 민희진이 각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살펴보시고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냉정하게 저울질 하셔야지 한쪽의 잘못은 그냥 잘못이고 라고 넘어가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임계점을 넘은 거냐로 본 것입니다. 뉴진스 사태와는 별개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부터 민희진이 다 이긴냥 하는데 하이브가 언론 작업을 했다면 이것도 뭐가 다른거죠? 저는 하이브 편도 아니고 민희진 편도 아닙니다. 다만 뉴진스는 안타깝네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뉴진스의 계약해지가 인정되지 않은 것 또한 모두 뉴진스가 잘못한 것이란 근거가 되진 않겠군요?
결국 '계약은 장난이 아니다 by 윤일상' 라는 말로 귀결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뉴진스와 어도어간의 가처분은 뉴진스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해지 선언을 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도어로 복귀했죠, 하이브와 민희진간의 주주간계약 소송은 하이브가 계약을 무효화하려고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100% 패소를 하게 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성격이 다른 두가지 건을 하나로 묶으시는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이게 하이브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싶은건가요?
그리고 이번 승소판결 이전에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무슨 짓을 하던 그게 PR을 통해 포장되어 보도되었고 유튜브는 그걸 그대로 날라서 하이브가 유리한 쪽으로 한번 더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퍼져갔습니다.
이건 민희진에게만이 아니고 뉴진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가처분 인용때 언론과 유튜버들이 어떻게 이 사안을 다뤘는지 그때는 유심히 살펴보시지 않았나봅니다.
마지막으로 뉴진스가 안타깝다고 하시는데 평소에 아이돌판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쓸데없는 동정이자 상당히 오만하신 시선같습니다.
뉴진스 멤버들 한명한명을 각자의 의사결정주체로서 보지 않고 단순히 어른들간의 싸움에서 발생한 피해자, 어리석은 판단으로 본인들의 인생을 망쳐버린 자들로 여기고 계시는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핵심은 전속계약 확인의 소와 손배, 위약벌 소송인데
민희진 지지자들이 다 이겼다고 승리감에 도취되는 이유가 뭔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
1차 가처분 판결 직후가 딱 이랬죠. 그리고 2차 가처분에선..
뭐 항소했으니 다음 스텝이 기다려 지네요
그걸 바로 보지 않고 누군가를 머저리, 저능아 취급하거나 한 쪽의 입장만 편애하는 것은 어른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민희진을 절대선으로 여긴 분들이나 하이브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피프티피프티와 같은 탬퍼링으로만 보신 분들이나 다들 보고 싶은 것만 보셨고 그 결과가 이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번 논란에서 '선'은 명확하지 않으며, 원인 역시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느 쪽의 편을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복합적 원인이라는 데엔 동감합니다만 탬퍼링에 대한 결론은 피프티피프티 탬퍼링과 별 차이 없게 났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피프티의 사례와 완전 동일하다 보기 어렵단 뜻이었습니다. 모기업이 월권을 행사하려 한 것은 탬퍼링과 마찬가지로 역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되는 일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