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0 KST - AP통신 -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부과조치에 대해 위법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다음의 3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내린 판결입니다.
1. 직원수가 500명이 안되는 Learning Resources 와 hand2mind 라고 하는 소규모 장난감 수입업체(주요수입국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조치가 위법이니 이를 중단시켜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 업체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 V.O.S Selections 및 다른 4개의 와인 수입업체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조치가 불법이니 역시 이를 중단시켜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급심들은 모두 업체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2심이 항소법원이 아닌 CIT - 미 연방국제무역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3. 오레건주를 비롯한 11개 주(모두 민주당 장악)가 트럼프 관세부과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켜달라는 긴급 청원을 연방 대법원에 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연방대법관이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로 기울었습니다.
다수 의견
존 로버츠 대법원장
소니아 소토마요르 / 엘레나 케이건 / 닐 고서치 / 에이미 코니 배럿 /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소수 의견
브렛 캐버노 / 클래런스 토머스 / 새뮤얼 엘리토 대법관
판결
-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다.
- 우리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과세의 권한을 명확하게 헌법에 기초해 확립했다.
- 미 헌법은 과세의 권한을 의회에게 부여하였지 행정부에게 부여한 바 없다.
- 따라서 Learning Resources, hand2mind, V.O.S Selections 원고가 제기한 관세무효 및 부과금지 소송은 2심 - 컬럼비아 DC 항소법원의 판결 - 을 확정한다. 오레건 주를 비롯한 11개주가 신청한 긴급청원은 본 판결로 인해 청원의 원인이 해소되었음으로 기각한다.
소수의견 (브렛 캐버노 대법관)
- 설사 상호관세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이미 징수한 관세에 대한 환급절차가 보장될 것이라는 행정적 절차의 미비 및 이를 강제할 법적수단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 관세위법 판결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철강, 자동차는 상호관세가 아니라고 합니다. (품목관세)
식품, 화장품, 의류 같은것들은 상호관세라 이번 판결로 영향이 있다고 하고요
최근 한미간에 협정이 어떤식으로 체결된건지는 더 봐야겠지만 산업따라 영향받는게 다를거 같습니다
미국 연방 헌법 1조 8절. 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채무를 지불하고, 공동 방위와 일반 복지를 위하여 조세, 관세, 부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는 미합중국 전역을 걸쳐서 획일적이어야 한다.
이러다가 뭔짓을 할지 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