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은 지난 2일 자사 페이스북에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체포 소식을 전하면서 경찰과 노조가 충돌하는 모습의 AI 이미지를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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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장 상황과 MBN이 만든 AI 이미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현장에서 체포됐던 이청우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AI이미지는 노동자들이 경찰을 상대로 격렬하게 위력을 행사하는 듯한 이미지인데, 체포 당시엔 절대적인 소수 인원인 상황에서 압도적인 경찰력이 저희를 일방적으로 체포하는 상황이었다. 저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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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노동자들이 체포됐던 현장이 있음에도 AI 이미지를 사용한 조치에도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신문협회 등이 제정한 '언론을 위한 생성형 AI 준칙' 제4조는 "실제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영상·오디오를 인공지능 기술로 변형 또는 합성하는 행위는 사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인간이 촬영하거나 제작한 사진, 동영상, 이미지, 삽화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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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AI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노조를 편견을 가지고 보게끔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기만을 바란다"고 했다. 오세욱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부교수는 같은 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현장 접근이 불가능해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고, 현장 사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이미지를 생성해 썼다는 건 더더욱 안 된다"며 "특히 현장을 재구성할 때는 현장을 오해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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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이 제기된 직후 MBN은 AI 이미지를 현장 사진으로 교체했다. -
이 담당자는 "해당 직원이 체포 관련 내용이다보니 노조원들의 얼굴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AI 이미지를 생성했는데, 그 이미지에 구현돼있는 노조원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 지에 대해서까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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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됐고, 심문과정에서 진술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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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매체도 아니고 뉴스를 통해 사실 보도를 하는 언론매체가 현장사진 두고 굳이 ai생성 이미지 쓴것도 참 그렇죠....뭐 변명대로 짧은 생각에서 그런걸수도 있으나 ... 정말 요즘 방송매체도 그렇고 ai생성 이미지나 영상이 진짜 많이 나오던데 거스를수 없는 흐름일순 있으나 관련한 가이드라인같은게 있어야하지 않나싶습니다
yo
1년전 2월 15일 이맘때네요.
화면 가운데 교통구조물위에 작게 보이는 무지개깃발이 고진수 주방장입니다.
차가운 겨울, 뜨거운 여름 긴시간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