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8월 분실한 비트코인 320개를 최근 회수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분실했던 비트코인을 모두 되찾았다. 해당 비트코인은 저희 통제 아래 있으며, 해킹 등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비트코인 회수 경위에 대해 "정체불명 지갑으로 옮겨졌던 비트코인은 당초 검찰 지갑으로 지난 17일, 설 당일 전량 옮겨졌다"며 "검찰 수사 등에 부담을 느낀 피싱범이 원래 위치로 비트코인을 이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전량 회수와 무관하게 비트코인 분실 사건 관련 내부 감찰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비트코인은 경찰이 2021년 11월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서 압수해 2022년 12월 검찰에 넘긴 것이다. 현재 시세로는 315억 원 수준이다.
판새나 검새나...
헛웃음만 나네요ㅎ
죄없지렁 하고 퉁쳐주는건가유 ㅎㄷㄷㄷㄷ
네
그래 열심히 하자ㅋㅋ
저 말을 믿으라는 검찰이나...
저 말을 한치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써 대는 기자들이나...
고점에 전량 매도 후 최근에 다시 매수해서 반납했다고 치면 차익으로 대략 20억 정도 될 거 같은데요.
직년 8월에 1억5천에 팔고
지금 1억에 사면
개당 5천 수익
320개면 160억
"내부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피싱범 타령일까요?
???? 하필 그 타이밍에 피싱사이트에 접속했다구요~~ 참 공교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