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만
내란에 관한 핵심 쟁점을 희석했습니다.
1. 치밀하게 계획된 헌법 파괴 행위 --> 우발적인 판단 미스
2. 내란으로 많은 국민에게 피해 발생 -->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음
법리적으로 내란이란 범죄를 무죄로 만들 논리도 없고,
국민 여론을 고려해서 무기징역으로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대통령에게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등 내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집합적 내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어려운 법률적 용어를 써서 희석시켰습니다.
즉, 불법은 맞는데 그렇게 중대한 범죄는 아니다
얼마나 사법부가 일반 대중들 정서, 법 감정을 모르고
자신들만의 리그를 구축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강남 8학군 > 서울대 > 사법고시 > 일산 사법연수원 > 서초구 대법원, 서울지법
자신들만의 커뮤니티에서 일반 대중들과 다른 법복 입은 귀족인 것입니다.
쓰레기 사법거래인들 모조리 처벌해야됩니다
시민들이 합심해서 막아서 피해가 적었던 건 1도 얘기없이
폭력을 최소화 하려고 했다는 둥 개소리만 하더군요
2.국방부 영현가방 준비정황등에 대한 새로운 진술이 나오도록 수사를 해야겠죠.
2심 재판부를 제대로된 재판관으로 준비한다면 같은 증거에 대해서도 다른 결과가 나올사안인데도 말이죠.
어쨌든 이번 판결은 사법부에서 준비한 지귀연이란 패를 하나 없애버린 점으로 만족해야죠. 좀 지귀연들을 다 색출해서 내란관련판결에 간섭할 수 없도록 해놨으면 합니다.
2심에 유기징역하려고 지금 자락깔아놓은거라고 봅니다.
희대의 법원은 V0 보호가 최종 목표인 듯 합니다.
판결 전반의 논리 자체가 이진관 판결의 내란 인식에 대한 저쪽의 반격 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