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가 법적인 절차 문제나 피해여부와 상관없이, 실체적 요건, 즉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으로 인정됐다는 거네요. 양형은 바뀔 지 몰라도 그건 바꿀 수 없다는 걸 사법부도 인정한 거지요.
네, 그것마저 안하면, 3권 분립이나 헌정 질서 자체에 대한 부정이긴 하죠. 비상계엄자체가 사법권 무력화이긴 하니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