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상속권을 잃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의 핵심은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 대상의 확대다. 기존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대상이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은 이 범위를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불효를 저지른 자녀나 배우자도 법원 판결을 통해 상속에서 배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https://www.dt.co.kr/article/12046650?ref=naver
자식버려놓고 죽으니까 그제서야 돈받을려고 찾아오는 놈들은...
오히려 재산을 몰수해야죠.
사적인판단을 맘대로 하니까문제지요
“ 기존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대상이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돼 있었다.“
이미 충분한 사례와 판례가 있습니다. 동급의 무게감으로 확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불효의 선을 어디에 두느냐로 공방이 오가겠네요.
십년을 잘했어도 한번 삐긋 하면 조금 못한 불효가 되는건지 어렵네요.
자식이 둘 이상이면.. 노년의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부모가지고.. 아주 싸움이 장난 이 아닐 겁니다.
또 생각보다 노인들이 돌아가실 때 쯤이면 귀가 얇죠.
법적으로 '패륜'에 해당되려면 요건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통상의 가족갈등은 여기에 들어가지도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