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면 금지법이 왜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나 했더니 또 위헌 논쟁 때문에 주저하네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위헌 시비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 좀 답답합니다.
헌법 79조
- 제1항: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 제2항: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3항: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에서 저렇게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기에서 내란, 외환 관련자 사면 금지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다른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 외환에 한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일정 정도 침해되더라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항 대통령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사면한다.
3항 법률로 정한다.
법률을 만드는게 의회입니다. 근데 지금 법률로 정해진게 없어요. 그러니 대통령 사면권이 무소불위가 된겁니다.
헌법은 큰틀만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로 정한다. 라는 말은 의회가 일해라 입니다.
의회는 시대적합의를 이끌어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입니다.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