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저지르면 상속 못 받는다… 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은 더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피상속인을 성실히 돌본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보호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전날(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패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현행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가4)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개정법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 상속인 범위를 기존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한 경우 상속권과 유류분이 제한된다.
기여 상속인 보호를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 가운데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의 보상적 급부는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유류분 반환 청구로 인해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침해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https://news.koreanbar.or.kr/35126
얼마전에도 부모에게서 수십억 증여받고도 얼마 더 받겠다고 늙은 노모 육체적으로 학대한 자식들 관련 기사를 본거 같은데 정말 잘 되었습니다.
잘안되니 과격해져서
습관성 빈댓을 남발하고 있네요.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지만 사안들을 잘 지켜보고있습니다.
장관이 직접 입법 된걸 홍보할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