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12406
- 거소 여부 확인: 외국인이 내일(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면 체류자격과 주소, 또는 소득세법 등에 따른 납세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거주자 자격 요건인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함
- 자금조달계획 제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내일(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맺으면 거래신고 시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내야 함
- 자금조달계획에 가상화폐 매각대금 포함: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고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
- 국적과 토허제 구역 제한을 따로 두지 않음: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불문하고 내일(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을 경우 거래신고 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
- 기존 거래 모두 전수조사
더불어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매입금액의 출처와 국가까지 확인해서 국내은행 대출로는 못하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