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죄보다 선거·정자법이 더 '리스크'…400억 걸렸다
9시간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선거비용 반환해야
선거법 위반은 재판 전…정자법은 내달 17일 열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더 치명적인 사건은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는 말이 나온다.
유죄가 확정되면
양형에 따라
국민의힘이
397억원에 이르는
대선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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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425억6700만 원을 지출해 이 중 394억5600만 원을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았고, 기탁금 3억 원을 더하면 반환 규모는 총 397억5600만 원에 달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이와 별도로
윤 전 대통령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가로 명 씨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에
이를 경우
역시 선거비용 반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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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국민의힘 총자산은
1198억 원
(당사 등 건물 215억 원·토지 642억 원·현금·예금 72억 원),
민주당은 657억 원
(당사 등 건물 67억 원·토지 125억 원·현금·예금 451억 원)
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자산 대부분이
토지·건물에 집중돼 있어
수백억 원대 반환이
현실화할 경우
단기 유동성 측면에서
상당한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당사
매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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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됐지만
아직 재판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현복 부장판사도
2월23일자로 명예퇴직할 예정이다.
재판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7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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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퍼컷....많이...먹고...
국짐당....폭망...
가즈아....요....
영원한...1등도..없고...
영원한...여론도..없습니다...
영원한...승리도..패배도...없습니다....
인간은...계속...움직이는..존재..입니다...
지금...이순간이...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