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사람들이 살 만한 집이 아니고 본인이 자산으로 투자 할 만한 집이 모자란다고
난리를 치네요.
보유세 올리고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해서
무조건 오르기만 한다는 그 고정 관념만 많이 줄여도
저절로 안정화 되고 장기적인 큰 변화가 일어 날 겁니다.
그리고 다주택 어쩌고 저쩌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공정 시장 가액 같은 중간 편법 막고 가액과 전체 소유 가액에 따라서 세금 매기면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 날 겁니다.
이미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물 시장은 원래 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경제 논리고 저절로 꽤 작동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세금 내는거 보다 더 많이 번다고 생각하니 그런것이죠..
대출 막으면 또 유동성 뚝 떨어지니 집살 엄두도 안날것이고..
아직은 모두가 다 고급주택에 살 수는 없지만, 국가 수준에 맞는 집에는 살게 하는게 국가의 몫이라고 봅니다.
왜 공급을 등한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는 임차인이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최소한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10년 동안" 내보낼 수 없고 연간 5% 상한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임차인이 2년 계약을 하자고 주장하면 2년 계약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주임사의 혜택을 최대한 보려면 주임사 등록을 없앨 때까지 혹은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까지 위의 조건을 유지해야만 됩니다.
추가적으로
원래 아파트는 주임사의 구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주임사는 임대료를 주수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파트는 가격은 비싼데 전세랑 경쟁을 해야 해서 월세를 집값에 맞춰 받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지지난 정권때 주임사 장려 정책을 내놓다가 2018년도 후기에 양도세 100% 감면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발표 당시 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 실수를 알고 3개월만에 해당 발표를 철회 합니다.
이미 주임사를 정책적으로 밀고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가 저 발표 듣고 많이들 구입했을 겁니다.
2018년도 5%였던 주임사 아파트가 2020년도에 9%까지 올랐으니까요.
2020년 말에 양도세 감면 조항도 거의 못 받게 고치고 아파트 주임사는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 하게끔 법을 바꿨습니다. 자진 말소는 재작년부터 가능해졌고 자동말소는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동영상에서 이대통령이 언급한 주임사 아파트 20년 30년 후에 판다는 것을 문제 삼는 이유는
"자진 말소"는 말소 후 1년 이내에 팔아야만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자동 말소"는 말소 후 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늦게 팔 수 있어서 입니다.
다만 언급을 하실 때 주임사 전체로 방향을 잡고 계신 듯 한데, 주임사 90% 이상은 아파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예전부터 신축 때가 제일 비싸고 그 이후로는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구입을 꺼려했죠. 지금도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면 가격이 신축 당시로 근접하는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주임사 아파트는 올해부터 매년 자동말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임사 전체 주택보다는 아마도 자동 말소된 주택들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좀 조정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만약 20~30년 뒤에 판다면 양도세 "중과"는 피할 수 있어도 기본 양도세로 한 번 세금이 걷히고, 그 이후에 일어날 상속/증여세는 피하기 어려워지니 또 한 번의 세금을 걷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장에 매물 효과는 줄어들지만 오히려 늦게 팔수록 세금으로 걷히는 양은 훨씬 많아지게 되는거죠.
결론적으론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를 하는 이유는 비용을 줄이려고 해서입니다.
2020년도 이전까지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월세는 올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전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일반 주택의 월세시장은 후 순위로 밀렸기 때문이죠.
어차피 수익형 부동산을 사서 앞으로 평생 운영하고 노후 대비용으로 준비를 할 것이니 주임사를 해놓으면 의무가 생기지만 취득세, 소득세, 재산세, 양도세 할인/감면 조항들이 있어서 수입은 늘리지 못해도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 등록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저 세금들 중에 "재산세" 외에는 할인/감면 조항들이 까다로워서 제대로 세금 혜택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재산세에서 주택수 합산 배제 외에는 아무러 세제 햬택을 못받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세는 2020년 전까지는 고려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위에도 적었지만 아파트 이외의 주택들은 10년 전이나 지금(2020년)이나 가격에 큰차이가 안나 양도세가 적다보니 별 메리트가 없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