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하실겁니다.
김건희가 SNS에 개와 사과 사진을 올린 것을요.
참 유치하고 지능을 의심케 하는 수준 낮은 행동이며
뻔뻔하고 미XX 이라는 생각밖에 안들었습니다.
도대체 재정신인지, 어릴때 어떤 교육을 받아야 저러는지
초등학생의 지능이 아닌지 의심스럽더군요.
이번에 민희진은 풋옵션 승소후
자기가 공격한거나 다름 없는
아일릿이라는 걸그룹의 인터넷 악플에 좋아요를 눌렀고
그게 이슈가 되니 좋아요를 취소 했습니다.
참 수준이 김건희와 같네요.
기억 하실겁니다.
김건희가 SNS에 개와 사과 사진을 올린 것을요.
참 유치하고 지능을 의심케 하는 수준 낮은 행동이며
뻔뻔하고 미XX 이라는 생각밖에 안들었습니다.
도대체 재정신인지, 어릴때 어떤 교육을 받아야 저러는지
초등학생의 지능이 아닌지 의심스럽더군요.
이번에 민희진은 풋옵션 승소후
자기가 공격한거나 다름 없는
아일릿이라는 걸그룹의 인터넷 악플에 좋아요를 눌렀고
그게 이슈가 되니 좋아요를 취소 했습니다.
참 수준이 김건희와 같네요.
본인의 지난 게시글에서도 그러시더니, 비교할 것을 비교하세요.
민희진 인스타에 축하한다는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댓글들에 모두 좋아요를 눌러줬는데,
그 와중에 I'm not copy anymore이라는 댓글이 있었고
그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한 거네요
인스타 좋아요 실수는 일상인데요.
아일릿 관해서는 민희진이 피해자기도하죠
아일릿이 뉴진스 영향 받았다는거 부정할순 없으니까요
저게 진짜 클릭 실수였다면 상관없겠지만 의도적이었다면 충분히 문제 됩니다.
본인도 그걸 아니까 실수든 아니든 취소한 걸 테구요.
다 흐린눈 하는거지 아일릿이 뉴진스 표절한건 삼척동자도 압니다. ㅋㅋㅋ 파묘된게 얼마나 많은데...
돈돠 권력으로 입막음 하니까 개저씨들이 더럽게 덮어주는거지 여성들은 다 알아요.
악플러는 아무렇지도 않게 비하성 혐오표현 쓰는 분들 얘기로 이해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참 새로운 표현 여럿 듣고 있네요.
육과x니 개x씨니 이런 건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말이죠.
육과X, 개저X 가 그렇게 보기 싫으시면서 왜 민천지 표현에는 한마디 문제제기가 없으셨을까요. 선택적 비난의 수용입니까?
“육즙이 뭔가 찾아봤네요. 디시 같은 데라면 몰라도 클리앙에서 쓰기에 적합한 표현 같진 않군요.
이러다가 민희진씨나 뉴진스 비하 표현들도 올라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04991?c=true#150821340CLIEN
민희진씨에 대한 비하표현에 대한 우려도 한참 전에 했는데요?
이미 저 글이 작성되기 한참 전부터 클리앙에선 민희진 까기가 스포츠급이였습니다.
검색 조금만 해보시면 아실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민씨에 대한 비하표현이 우려된다 라고 올린 것으로 양쪽에 다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있다 라고 주장하기엔 논리가 좀 궁색하지 않나 싶네요. 민천지 어쩌구 하는 글에 님께서 그런 말은 쓰지 말라고 하는건 한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여기서도 윗 분이 악플러 운운하지만 않았어도 굳이 제가 먼저 개x씨 운운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런 게 악플인 건 당연하니까요.
글...서론과 본론 .. 결론을 보면
그냥 초등학생 일기장 같은 느낌입니다.
명절입니다. 가족과 소중한 시간 보내시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클리앙 선배로써 할 수 있는 관심은 이정도 까지인거 같네요. 죄송합니다.
민희진은 형사소송에서도 무죄 (심지어 송치조차 안됨)
민사소송에서도 완승했습니다.
자기 작업물을 그렇게 카피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로 누른거겠지만 고의로 했다고 하더라도 백번 이해됩니다.
심지어 민희진이 카피만 당했나요? 그거 문제제기 했더니 하이브가 말도안되는 경영권 찬탈. 배임. 템퍼링등의 억지주장으로 언플 해서 사람 하나 묻으려고 했잖아요.
왜 하이브 팬들은 민희진이 아일릿의 컨셉트와 프로듀싱을 비난하는걸 자꾸만 아일릿을 비난한다 라고 느끼는지 의문입니다. 그럴 시간에 뉴진스 카피좀 그만하라고 소속사에 항의하는게 낫지 않나 싶네요.
민희진씨 본인이 표절이라고 단정한 적 없다고 이미 한 발 뺀 사안입니다.
그리고 뉴진스 전속계약 확인의 소 판결문에서 탬퍼링도 언급했을텐데요?
“하이브가 제시한 카톡 대화의 증거 능력에 대해 “하이브 자회사의 업무 감사 절차에 따른 당사자의 자발적 반납에 따라 정보를 취득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은 인정된다”면서도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방법을 모색한 점이 인정된다. 주주간 계약의 협상 결렬을 예상하고 동의를 얻으며 어도어 이탈을 구상한 걸로 보인다. 이 사실만으로 중대한 주주간 계약 위반이라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경영권 찬탈에 대해서도 이번 판결에서 독립 지배를 모색한 점이 인정됐다고 봤습니다.
그냥 그게 주주간 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결론인 것 뿐입니다.
배임의 경우는 형사적으로 성립하기 힘들거라는 예측은 원래 많았구요. (원래 잘 인정 안됩니다)
이 정도면 민희진씨의 행동에 대한 억지주장이라고 하긴 힘들지 않나요?
저런 걸 알고도 민희진씨를 그냥 놔뒀으면 그거야말로 하이브 경영진이 배임으로 고소당할 건입니다.
그리고 민희진씨가 민주당 지지 직원들 괴롭혔다고 한 사실이 밝혀지니 자기도 민주당 지지자라고 한 게 얼마나 진실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군요.
컨셉트나 포뮬러 자체에는 법적으로 명확한 “표절”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 “표절 여부를 법원이 단정했다”기보다는, 해당 문제 제기가 사회적 논쟁의 영역에 속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 결과 빌리프랩 측의 “허위 주장” 프레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최소한 민희진의 문제 제기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판결문을 인용하시면서 “독립 지배를 모색한 점이 인정됐다”는 부분만 강조하시는데, 정작 재판부의 핵심 결론은 빠져 있습니다. 법원은 명확히 그 사실만으로는 중대한 주주간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황의 존재와 위법성 인정은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판결은 바로 그 연결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색했다 → 사실상 경영권 찬탈”로 이어붙이는 것은 판결의 결론을 사실상 재구성하는 해석에 가깝습니다.
“그걸 알고도 놔뒀으면 하이브 경영진이 배임”이라는 주장 역시 지나치게 결과론적입니다. 경영진의 의사결정은 당시 확보된 증거의 신빙성, 법적 리스크, 회사의 이익을 종합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단지 일부 대화가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즉각 형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회사에서 외부 채용 사이트를 검색한 직원은 잠재적 이탈 의사가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징계하거나 해고해도 정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단순한 가능성이나 의심만으로 책임이나 제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실행과 명백한 법적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결국 판결이 인정한 범위는 “정황의 존재”이지 “위법성의 확정”이 아닙니다. 그 구분을 무시하고 책임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법리적 평가라기보다는 해석의 확장에 가깝습니다.
또한, 뉴진스 전속계약 소송에서 언급된 템퍼링이나 경영권 관련 내용은 민희진 개인의 책임을 본안으로 다툰 사건이 아니었고, 당사자로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한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민사판결의 사실 인정은 해당 소송의 범위 안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별도의 위법 책임을 확정하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판결문 일부 표현을 근거로 민희진의 템퍼링이나 경영권 찬탈 책임이 확정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판결의 효력을 과도하게 확장한 해석에 가깝습니다. 특히나 민희진의 1심이 민희진의 완승으로 끝난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보통 댓글 쓸 땐 사용 잘 안 하는 특수문자(→ 라든가)와 인용부호 사용 방식도 그렇구요.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구요.
민희진의 최종적인 입장이 표절이라고 단정한 적 없다인 한 copy 어쩌고가 성립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님은 “자기 작업물을 그렇게 카피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단정했구요.
전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자꾸 아일릿 표절론을 재생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민희진도 한 발 뺀 표절론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카톡 내용은 보셨죠? 제가 그것까지 들고 와야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법원도 독립 지배를 모색한 점, 어도어 이탈을 구상한 점은 인정했구요?
그럼 그 상황에서 님은 하이브 측이 어떻게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직 의사가 있는 직원과 회사의 지분, 경영권을 가지고 이탈하려는 게 같지 않다는 것 정도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법원이 아닙니다. 배임 등의 의심이 가면 직위 해제 및 고소나 고발 조치를 하는 게 당연하고 그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의심은 충분히 할만 했다고 봅니다.
가령 님이 사장이라 치고, 경리직원이 횡령을 모의하는 카톡을 입수했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구체적 실행이 아직 없었으니 그냥 두는 게 맞을까요?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포함된 관련 여러 소송 중 일부인 주주간 계약, 풋옵션 관련의 1심 결과만이 나왔을 뿐이고, 종결된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민사 완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구요.
말씀대로 위법성의 확정은 소송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얘기할 수 있겠죠.
p.s. 사실 1심이 민희진의 완승이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반응이긴 합니다.
판결문 보면 되려 다른 소송에는 불리해진 측면도 있는데 완승이라.. 글쎄요.
p.s.2 "정황의 존재와 위법성 인정은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판결은 바로 그 연결을 부정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번 판결은 주주간 계약의 위반 여부가 핵심이라 사실 계약 조항에 명시되거나 연결되는 위반 사항이 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형사 재판이 아니니 위법성과는 조금 다른 문제고, 어차피 주주간 계약 내용을 알지 않고선 판단하기 힘듭니다.
p.s.3 선제적 대응으로서 대표이사 해임 대응이 위법했다면 민희진씨가 2차 가처분에서 이겼거나 그에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을 어도어 혹은 하이브 측에 걸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손배는 제가 모르고 있더나 추후 걸 수도 있긴 합니다)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주주간 계약 및 풋옵션 권리에 대한 소송입니다.
어투가 바뀐 이유는 츄하이하이볼님께서 장문의 반박을 남겨주셔서 조금 더 신경써서 작성하느냐 그렇습니다.
민희진의 최종 입장이 “표절이라고 단정한 적 없다”라는 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카피 여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컨셉트나 포뮬러와 같은 영역에는 저작권법상 명확히 ‘표절’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표절’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유사성이나 카피 가능성까지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전 표절이란 표현을 처음부터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카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그 점이 드러납니다. 법원은 해당 문제를 허위 사실 유포로 단정하지 않았고, 민희진의 문제 제기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적어도 ‘카피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사회적·사실적 영역을 인정한 것입니다. 만약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주장으로 배척됐을 것입니다.
즉, “표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은 법적 구성요건의 한계 때문이지, 카피 가능성 자체가 부정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를 마치 “카피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판결의 취지를 넘어선 해석입니다. 삼척동자도 아일릿이 뉴진스의 작업물을 참고했다는 것은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말씀하신 내용은, 전 민희진을 해고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금처럼 언론을 통한 공세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감사하고 풋옵션 금액을 정당하게 지급한 뒤 정리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뉴진스에게 가는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겠지요.
그렇게 하기에는 카피 문제가 외부로 확대될 가능성과 풋옵션 부담 때문에 민희진이 제 발로 나가길 기도했을 것이고, 그를 위해 언론을 활용해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은 부적절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대응 방식이 대기업의 전형적인 개인 죽이기로 보입니다.
다른 소송에 불리해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은 법적 근거가 충분해 보이지 않아 더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친하이브 매체에서도 이번 1심 결과가 하이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향후 항소심이나 이후 소송까지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굳이 제가 더 덧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이슈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릿의 데뷔 직후 성과를 보면 뉴진스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뉴진스 부모들도 이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들의 주장은 유사성에 대한 의견으로서 사실 전제에 대한 착오라는 부분이 인정될 수 없다. 빌리프랩이 ‘비슷하지 않다’는 반박에 대해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이 논란도 완전히 사그러들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했다.”
결국 법원은 Copy 나 표절이 아닌 유사성에 대한 의견으로 본 점, 빌리프랩이 제시한 유사성에 대한 반박 증거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 그리고 논란이 있었다는 점(이 논란을 누가 유발했건) 을 보고 민희진이 그렇게 얘기한 걸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Copy 란 표현이 표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뭐 그렇다 쳐도,
유사성을 Copy라는 표현으로 대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드는군요.
사실 유사성으로 치면 뉴진스도 진스나 다른 그룹과 유사하다 정도 얘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진스가 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면 사실이든 아니든 문제가 커지겠죠.
민희진이 법적 방어에 성공한 건 자신의 발언이 표절이 아닌 단순히 유사성, 모방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Copy 라고 표현했어도 과연 그랬을지는 의문이네요.
풋옵션이나 언론전 등 뒷 부분 얘기에도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너무 지리해질테니 그건 스킵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짜증나는 부분은 저 실체도 없는 표절 몰이로 다른 애들 패고 있는 몰지각한 집단들이라서요.
하여튼 서로 의견은 충분히 나눴다고 보고, 밤도 늦었으니 이만 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카피와 유사성을 구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본질적으로 카피 역시 유사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모든 유사성이 동일한 맥락에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뉴진스 역시 과거 그룹들과의 유사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면에 내세워 Y2K 노스탤지어를 그룹의 이미지로 삼았다는 점이 오히려 신선하단 평을 받았습니다. 현대의 창작물은 과거의 재구성일 수밖에 없고, 음악 역시 샘플링이 일상화된 시대입니다. 과거의 유행을 가져와 재해석하는 것은 창작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시간적·구조적 맥락입니다. 20년 전 유행을 재해석하는 것과, 데뷔 2년 된 동시대 그룹의 주요 요소를 같은 회사 내에서 유사하게 재구성하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두 ‘유사성’일 수 있지만, 전자는 문화적 계보 속 재해석이고, 후자는 내부 자산의 직접적 참조, 같은 회사에서의 파이 깎아먹기에 가깝습니다.
현 상황과 관련하여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박찬욱의 말을 인용해봅니다.
"영화 공부하실 때 요즘 영화만 보지 마시고 옛날 영화 많이 보시고
옛날 영화를 많이 보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베끼고 싶을 때에도 존윅4 베꼈다, 그러면 도둑놈이라고 욕을 먹을 거에요.
그런데 나처럼 히치콕의 현기증을 베꼈다, 그러면 이건 뭔가 있어보이고
영화사의 어떤 계보 속에 위치하는 뭐 평론가들의 멋진 글도 받을 수 있고
여러모로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말처럼, 창작에서의 참조는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오래된 영화에서 영감을 받는 것과, 최근 작품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은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뉴진스가 과거의 흐름을 차용한 것이라면, 아일릿은 동일 회사 내 선행 그룹과의 직접적 비교를 피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유사성이 있으면 다 같다”가 아니라, 그 유사성이 어떤 시간적 거리와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는가입니다. 창작은 계보를 잇는 것일 수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선행작과의 구조적 유사성은 보다 엄격하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진스에 대해 모방, 유사성 의혹이 제기된 건 진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하이브 계열사 그룹이나 안무가의 컨셉, 안무와 유사하다는 등의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민희진의 발언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받은 이유이구요.
그래서 20년, 2년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카피도 유사성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표절도 마찬가지구요.
문자 그대로 보면 유사도 100%인 게 카피죠? 복사, 즉 그대로 베낀 거니까요.
이런 점에서는 표절보다 더 강한 표현이구요. 표절은 한 80-90% 유사도 정도?
그런데 법원에서 말하는 유사성이 이런 범주까지 포함하는 걸까요?
솔직히 말장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먹혔다면 민희진씨가 표절이라고 단언한 적 없다고 한 발 뺄 이유도 없었겠죠.
애초에 카피 여부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의견은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겠지만,
둘 다 무엇인가를 카피한 동일한 ‘카피 그룹’이라고 보신다면 왜 많은 대중들이 뉴진스는 신선하다고 열광했고, 아일릿은 뉴진스가 떠오른다는 반응을 보였는지는 생각해볼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사실 뭐 표절이니 유사성이니 하는 건 좀 부차적인, 법정에서의 얘기고, 이 문제의 진짜 쟁점은 저 저격 행위죠.
하이브 측이 왜 이 부분을 쟁점화하지 않았는지는 의문이긴 한데,
동시에 저런 좌표찍기 행위를 문제 삼는 걸 법정 싸움으로 가져가긴 쉽지 않았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같은 전제 위에서 대화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일릿 데뷔 이후 여러 평론과 기사에서 뉴진스가 자주 언급되었고, 유사성에 대한 평가도 적지 않았던 것은 조금만 찾아보셔도 확인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이브가 직접적으로 뉴진스 안무를 언급하면서 선배 그룹의 안무를 차용했다는 식의 기사를 전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일부나 특정 집단의 주장 정도로만 한정해 해석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에서 시각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카피는 그냥 그대로 베낀 거라 표절보다도 더 강한 표현이에요.
민희진씨가 왜 굳이 표절이라고 단언하지 않았다고 한 발 빼고 모방이나 유사성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런 유사성 문제 제기는 뉴진스도 피할 수 없다는 점 이미 위에서 적었습니다.
아니, 모든 아이돌 그룹이 다 마찬가지겠죠.
하여간 이제 진짜 자러 갑니다.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