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법에 따른 형사 처벌
대한민국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및 **제53조(이중당적 보유의 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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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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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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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요건: 가입 시점부터 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혹시라도 민주당이나 조혁당에서 이중당적으로 당원투표라도 했다가 나중에 전수조사해서 걸리면 형사 처벌 및 민사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