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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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로써 기본권들 침해받았고,
다른 구제절차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곤란한 상황에 빠진 국민은
마지막 수단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권익침해를 바로잡을수 있는건데요.
그 수많은 국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중
법원의 재판만 콕 찝어서 그동안은 헌법소원을 막아뒀던거죠.
사실상 4심이 될수 있어 위헌이라는데,
그럼 다른 모든 공권력 작용도 뒤집을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을때
포괄적으로 보충성을 규정한 헌법소원으로 구제받을수 있으니 이거도 모든 정부기관의 권한 침해일까요?.
대법원은 사법권만을 침해할수 없는 신성한 무언가로 보는듯 하네요.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 법률개정으로 할수있는거죠!
나머진 다 동의하는 내용이네요.
수많은 공권력 행사중 오직 재판만이 특별대우 받아야할 정당성이 없죠.
그럼 헌법재판소를 가야하고
갔다가는 얄짤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