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다주택 투기 세력에 대해서 신규 대출은 전면 금지하고, 기존 대출도 추가 연장시 50% 이상 회수와 동시에 가산 금리 추가적용이 필요합니다.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67096?sid=101
모든 신규 주담대에 대해서,
1주택 유지 및 매입 주택 실거주 유지
서약서를 받고
기 대출건도
5년짜리 변동금리인 경우에도
5년 변동 금리 신규 적용전에
5년마다 다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50% 이상 회수하거나,
징벌적 가산 금리를 받아야 되 것 같네요.
건물샀다고 부어하우스 코스플레를 하더군요.. ㅋ
만기되면 원금 상환 끝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