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 7년 판결이 마뜩치 않지만,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단전단수 지시만으로도 내란부역자로 판시되었습니다.
곧이어 나올 박성재의 판결도 출국 금지 등으로 인해 내란 부역자로 처벌 받을 것입니다.
당시의 일들이 실제 시행되지 않아 어쩜 사소한 일 같지만, 장관급 고위직 인사가 내란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내란을 돕거나 따르는 구체적 지시를 내리면, 내란 부역자가 된다는 정확한 판례가 남은거죠.
그렇다면 장관보다도 위인 사법부의 수장 조희대도 같은 잣대로 처벌 받아야 합니다.
내란의 날 조희대가 사법부 차원의 반대 성명을 내지 않고, 내란을 지원하려 했다는 기사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당시 기사를 보면 사법부의 동조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채널A>는 긴급 간부회의 소집 직후인 00시 33분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중'이라는 속보를 내보냈고, 이어 <조선일보>도 이날 00시 48분 '대법원, 비상계엄 관련 긴급 심야 간부회의 진행'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대법원 관계자가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면서,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상민, 박성재와 마찬가지로 시행이 되지 않았을 뿐...
당시 기사 어디에도 사법부가 계엄에 반대했더거나, 따르지 않았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검은 이미 많이 증거가 드러난 행정부만 엄격하게 조사하고 더 파고 들어갈 부분이 많은 검찰이나 사법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충 조사하고 무혐의를 주고 지나간거 같은데,
적어도 당시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조사나, 법원행정처, 당시 기자에게 코멘트를 따게 해준 대법원 관계자 등에 대한 직접 조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왜 안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조희대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당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식의 언급을 했는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오히려 당시 내란 다음날에 내란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출근길 메세지나 낸 사람입니다.
이번 2차 특검에서 반드시 조희대가 당시에 무슨 회의를 하고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조희대는 치외법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대통령도 내란외환의 죄 앞에서는 조사받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철저하게 조사해주길 바랍니다. 인적청산 없이는 사법부 개혁은 요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