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북송금 '공소기각'...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될까?
재판부, 이중기소 판단... 김성태, 최후진술에서
"이화영·경기도에 대가 요구 없어... '김성태의 대북송금'"
김 전 회장은 이날 갑작스레 최후진술을 했는데, "북한에 돈을 건네주면서
이화영이나 경기도에 대가를 요구한 적은 없다. 개인 돈으로 한 것이다.
사실상 '김성태의 대북송금'"이라고 말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하며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대북송금 '공소기각'...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될까?
재판부, 이중기소 판단... 김성태, 최후진술에서
"이화영·경기도에 대가 요구 없어... '김성태의 대북송금'"
김 전 회장은 이날 갑작스레 최후진술을 했는데, "북한에 돈을 건네주면서
이화영이나 경기도에 대가를 요구한 적은 없다. 개인 돈으로 한 것이다.
사실상 '김성태의 대북송금'"이라고 말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하며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공모자들 죄다 꼭 그 죄를 물어야 할것입니다
1. 제3자 뇌물죄는 뇌물을 준 사람(공여자)과 받은 사람(수여자)이 있어야 성립하는 대향범 관계입니다.
재판부가 뇌물을 줬다는 김 전 회장의 공소를 기각해 버렸으니, 뇌물을 받았다고 지목된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법적 근거가 흔들릴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2. 또한 검사 양반들이 좀 오바한게 있는데 하나의 범죄 행위를 무리하게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죄 이중기소" 까지 논란이 일어버렸으니, 공소권 남용이란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3. 게다가 김성태는 최후진술에서 "이화영이나 경기도에 대가를 요구한 적 없다", "개인 돈으로 한 김성태의 대북송금"이라고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치명타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나 '부정한 청탁'의 연결고리를 끊는 발언으로, 향후 재판에서 이 대통령 측에 유리한 방어 논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이 대통령님 퇴임후 공소기각을 하는거 보다.. 검찰이 공소취소를 하는게 좋지 않나 하는
여론이 강화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