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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민희진의 3연승 그리고 하이브의 언론 전략 33

4
2026-02-13 08:46:17 수정일 : 2026-04-24 14:17:23 1.♡.99.194
liberal

어제자로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사실상 3연속 유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1차 가처분 결정 인용
(가처분은 판결이 아닌 결정이므로 ‘승소’ 표현이 엄밀히 100% 정확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통상 그렇게 표현되기에 그대로 쓰겠습니다.)

2차 경찰 배임 고발 수사 단계 무혐의 종결
3차 가장 중요한 풋옵션 소송 승소


김앤장 출신 인사들을 포함해 20명이 넘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했음에도
결과만 놓고 보면 하이브 측이 기대했던 방향과는 다른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크게 부각되었던 이른바 ‘카톡 증거’ 역시
이번 판단을 보면 법적 판단 단계에서는 결정적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적어도 결과만 놓고 보면, 하이브 측 핵심 주장들은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이브가 주장한 경영권 문제는 외부 투자자를 유치해 하이브 동의 하에 엑싯 가능성을 검토한 사안으로 해석되었고,
템퍼링 역시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영역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초반에 강하게 제기되었던 배임 문제 역시 형사 절차에서는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풋옵션 소송에서는 핵심 쟁점으로조차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민희진이 제기했던 아일릿과의 유사성 문제나 음반 유통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도어 대표로서 제기 가능한 사안이라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출처: https://news.nate.com/view/20260212n23361 및 지면기사)


HA93dWbbsAMISSD.jpg



민 대표가 두 달만 더 기다렸다면 더 큰 금전적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조기에 소송을 선택한 점은 금전보다 명예 회복을 우선한 결정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내부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대응 방식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문제로도 읽힙니다.

초기에는 언론 보도가 상당히 한쪽 주장에 무게를 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민희진의 반론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커뮤니티에서도 의견은 크게 갈렸습니다.
일부 공간에서는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소위 민천지라는 낙인성 표현이 사용되었고,
민희진은 하이브의 은혜를 저버린 인물이라는 식의 평가가 빠르게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법적 판단이 정리된 지금,
당시의 단정적 평가가 과연 적절했는지는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창작자의 작업물은 단순한 자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본을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창작 과정의 모든 판단을 일방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다시 생각해볼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민 대표가 가장 중요한 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향후 명예훼손 관련 소송이나 후속 법적 절차에서도 이번 판단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 결과를 보면, 당시 해임 조치의 정당성에 대해 다시 판단해볼 여지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남아 있는 뉴진스 멤버들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복귀 시 5인의 활동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던 어도어가 이후 한 멤버에 대해 계약 해지 결정을 내린 점은
뉴진스의 5인의 활동을 지원하라는 1심 판결의 취지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향후 소송에서 하나의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 역시 이곳에서 민 대표와 뉴진스를 둘러싼 표현 수위를 지적하다가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행히도 여러 플랫폼을 접하게 되었고, 다양한 시각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결과가 나온 사안에 대해서는, 초기의 확신 역시 같은 강도로 재검토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과도한 비하 표현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liberal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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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리에서나 극단적인 편견에 치우친 말일수록 목청이 높다. 극단적인 편견이란 남의 말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는 목소리까지도 우선 배타적이다. 남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배제하려면 제 목청을 높일 수 밖에 없다. 남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태세가 돼 있으면 그건 이미 극단적인 편견이 아니다. 극단적인 편견이 때로는 옳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게 혐오감을 주는 이유는 바로 그 폐쇄성 때문에 그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박완서, '특혜보다는 당연한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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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3]
바람난타조
IP 211.♡.244.200
02-13 2026-02-13 09:08:09
·
하이브 변호인단 구성을 언급하신 것을 보면 뭔가 이미 중립적으로 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liberal
IP 1.♡.99.194
02-13 2026-02-13 09:13:22
·
@바람난타조님
사실의 언급일 뿐인데 중립적이지 않다고 하시는건 읽는 분의 의견이 반영되었을 뿐입니다.
하이브가 22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것 -> 사실
그 안에 김앤장, 전관 출신이 10명인 것 -> 사실
입니다. 저는 그 문장 안에 그 어떤 사견도 넣지 않았습니다.
바람난타조
IP 211.♡.244.200
02-13 2026-02-13 09:15:39
·
@liberal님
사실 자체에는 사견이 들어가지 않지만
그 사실을 취사선택하는데는 사견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liberal
IP 1.♡.99.194
02-13 2026-02-13 09:17:55
·
@바람난타조님
모든 서술은 사실의 선택으로 구성됩니다.
그 자체를 편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가치 판단이 아니라 맥락 설명 차원에서 언급했습니다.
닥터스싱킹
IP 125.♡.187.155
02-16 2026-02-16 13:39:23
·
@바람난타조님 하이브가 22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것 <- 이게 왜 불편하실까요. 돈 많으니까 꾸린건데
삭제 되었습니다.
그냥그런이
IP 106.♡.66.150
02-13 2026-02-13 09:17:45
·
재판을 이겼을 뿐이지
애초에 민희진이 주장하던것들이 그대로 된게 있나요?
뉴진스에 대한 권한부터 해서 뭔가 엄청 요구했던게 시발점 아녔나요??
풋옵션이야 원래 받기로 했던 계약이니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계약 대로 받겠죠.
근데 결국 그난리를 치고 뉴진시는 어디있나요?
그 국민적 난리가 뉴진스 나락가고 민희진 풋옵션 받으려고 했던건지 궁금하네요.
liberal
IP 1.♡.99.194
02-13 2026-02-13 09:24:52 / 수정일: 2026-02-13 09:25:56
·
@그냥그런이님
뉴진스 활동 중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순서를 보면 명확합니다.
내부적인 표절 문제 제기 이후 하이브의 해임 조치가 이어졌고, 그 결과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활동 공백의 책임을 민희진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균형 잡힌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5인이 법원 판단을 존중해 복귀한 이후에도 계약 문제로 인해 여전히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활동 지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생각해볼 지점이라고 봅니다.
츄하이하이볼
IP 172.♡.94.23
02-13 2026-02-13 09:28:43 / 수정일: 2026-02-13 16:06:09
·
2차 가처분 패소는 어디가고 3연승이죠?
그리고 뉴진스 전속계약 확인의 소도 직접 소송대상자가 아니다 뿐이지 판결문 보면 그냥 민희진 패배인데요? 🤔

뭐 따지고 보면 어제 판결도 민희진씨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카톡 증거 인정 다 되고 어도어 탈취 모색한 것도 다 인정된 거라서요. 🙄
liberal
IP 1.♡.99.194
02-13 2026-02-13 09:47:55 / 수정일: 2026-02-13 09:56:19
·
@츄하이하이볼님
말씀하시는 가처분은 민희진이 아니라 뉴진스 측 사건입니다. 사건 당사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민희진이 2차 가처분을 패소했다는 말은 허위입니다.
언급하신 뉴진스의 전속계약 확인의 소에서 민희진은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접적인 반박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절차의 결과를 곧바로 민희진 개인의 ‘패배’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판결 역시 카톡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것이 법적으로 책임을 구성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가치에 대한 지불 없이 훔쳐간다는 의미의 ‘탈취’로 단정하기보다는 지분 구조와 독립 가능성에 대한 해석 차이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민대표 입장에선 카톡 내용이 다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에 더 안심했겠지요.
츄하이하이볼
IP 211.♡.134.200
02-13 2026-02-13 10:17:33 / 수정일: 2026-02-13 16:06:00
·
@liberal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가 '대표 재선임'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029151752004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희진씨 당사자가 자기 대표로 재선임하라고 가처분 소송낸 거 아예 각하당한 거 얘기인데요.


“또한 재판부는 “민희진의 이탈은 중대한 사유이지만 빈 껍데기가 될지 아닐지는 제출된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00228?sid=103

그리고 법원도 민희진의 이탈은 중대한 사유로 봤습니다.
민희진이 모색한 탈취 시나리오가 현실성 있는지 판단하기에 제출 내용이 미비하다는 얘기죠.
달리 말하면 2심에서 이런 부분만 보완하면 다시 뒤집힌다는 얘기구요.
게다가 위약벌, 손해배상 소송에는 어제 인정된 내용만으로도 민씨에게 상당히 불리해지는 내용인데요. 🤔
liberal
IP 1.♡.99.194
02-13 2026-02-13 10:18:57
·
@츄하이하이볼님
그건 패소가 아니라 각하입니다. 아예 소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단 뜻이죠. 소 자체가 무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패소라고 하셔서 제가 뉴진스 가처분 말씀하시는 줄 알았네요.
츄하이하이볼
IP 211.♡.134.200
02-13 2026-02-13 10:20:26 / 수정일: 2026-02-13 16:05:45
·
@liberal님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패소라고 썼는데, 각하면 법적으로는 더 심하게 패배한 거죠. 3연승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 만큼 민희진씨가 법적으로 유리한 입장도 아니구요. 😗
liberal
IP 1.♡.99.194
02-13 2026-02-13 10:27:39 / 수정일: 2026-02-13 10:28:42
·
@츄하이하이볼님
각하는 아예 소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본안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재판부가 민희진 측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리해 배척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를 근거로 민희진 측 입장이 법리적으로 부정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속된 말로 치면, 아예 링에 올라가 싸우기도 전에 링에 올라갈 일이 아니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 뿐입니다. 다만 ‘패소’라고 표현하셔서 다른 가처분 사안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오해했습니다. 그 점은 제가 혼동한 부분이며, 이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말씀하신 “2심에서 보완하면 뒤집힌다”는 주장 역시 다소 단정적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은 단순 보완 절차가 아니라 1심 판단의 타당성을 다시 심리하는 과정입니다. 자료가 추가된다고 해서 결과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결과가 뒤집히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1심에서 이미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이상, 새로운 결정적 증거가 추가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증거가 있었다면 1심에 이미 제시되었을 거다라고 보는게 더 타당하겠지요.

또한 민 대표의 이탈이 ‘중대한 사유’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해서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에서 곧바로 불리해진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 위반, 고의·과실,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등을 각각 엄격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민대표의 이탈이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별도의 판단 대상이기에, 이를 근거로 곧바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츄하이하이볼
IP 211.♡.134.200
02-13 2026-02-13 10:35:20 / 수정일: 2026-02-13 16:05:34
·
@liberal님 각하 이유도 1차 가처분 승소 법리와 동일합니다. 하이브와 어도어가 동일 회사가 아니니 주주간 계약을 근거로 재선임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본 것이죠. 각하 결정도 당연히 청구인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심리한 결과입니다. 명백히 민희진측의 법적 패배죠. 본 게임도 못 올라갈 정도의 처참한 예선 탈락 패배인데 이걸 빼고 3연승이라고 할 수는 없구요.

그리고 하급심 판단의 법리적 타당성을 심리하는 건 3심입니다. 2심에서는 타당한 보완 증거나 주장이 있으면 다시 심리합니다. 드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심에서도 하기도 하구요.

민희진이 어도어의 이탈을 모색했다는 게 인정됐다는 건 고의성 또한 인정됐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당연히 자발적 의사죠. 🤔
liberal
IP 1.♡.99.194
02-13 2026-02-13 10:45:46
·
@츄하이하이볼님
각하를 두고 “처참한 패배”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각하는 본안에서 청구가 기각된 것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실체적 판단에서 패배했다는 것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민 대표 역시 처음부터 각하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복귀를 위한 절차적 시도로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싸우고 싶었는데 싸울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한 상황을 두고 이를 곧바로 “사실상의 완패”라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비약입니다. 절차적 판단을 실체적 패배와 동일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심이 사실심으로서 새로운 증거 제출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결정적 증거가 존재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 역시 추정에 가깝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방은 1심에서 이루어지며, 핵심 증거를 전략적으로 보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직 제시되지 않은 중대한 과실 입증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해석입니다.

또한 “이탈 모색 인정 = 고의 인정”이라는 연결 역시 성급합니다. 어떤 방향을 검토하거나 모색한 사실과 계약 위반에 대한 법적 고의 및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사 책임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 계약 위반,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각각 독립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설령 엑싯을 모색한 정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상대방에게 고의로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협의 하에 지분 정리나 엑싯이 이루어졌다면 회사 측에도 일정한 이익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츄하이하이볼
IP 211.♡.134.200
02-13 2026-02-13 10:54:31 / 수정일: 2026-02-13 16:05:25
·
@liberal님 반복해서 쓰는데 각하 결정도 법원의 심리 결과입니다. 무슨 서류가 모자라다 수준의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소송 자체가 성립 안 할 정도로 가치없는 주장이란 뜻이니 법적으로는 처참한 패배라고 하는 거죠. 민희진씨의 발언도 각하 결정 전에 나왔다면 모를까 결정 후 소위 정신승리 수준으로 보이구요.

이후도 결국 반복되는 얘기일 것 같으니 이후는 생략하겠습니다. 😁
liberal
IP 1.♡.99.194
02-13 2026-02-13 11:00:47 / 수정일: 2026-02-13 11:01:26
·
@츄하이하이볼님
각하는 청구가 법률상 허용되는 구조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지, 주장 내용의 옳고 그름이나 책임 유무를 본안에서 가려 배척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요건에 대한 판단과 실체적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적으로 구별되는 영역입니다. 이를 동일시해 “처참한 패배”라고 단정하는 것은 개념을 혼동한 평가에 가깝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주장이 무가치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할이 잘못됐거나,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하가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주장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형식과 구조로는 다툴 수 없다고 본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각하 = 주장 자체가 가치 없다”는 식의 평가는 법적 구분을 넘어선 해석입니다. 정신승리 같은 표현은 민희진에 대한 조롱성 표현이니 굳이 언급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츄하이하이볼
IP 211.♡.134.200
02-13 2026-02-13 11:09:26 / 수정일: 2026-02-13 16:05:16
·
@liberal님
“재판부는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피보전권리(보호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조항을 근거로 가처분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사들이 이를 꼭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 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상법·민법상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독립적으로 안건에 관한 찬반을 판단·결정해야 한다"며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송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법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프로큐어 조항 부분은 생략)
“주장이 무가치하다” 정도면 오히려 꽤 순화된 표현같네요.

“처참한” 패배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각하는 패배에 안 들어가니 3연승 이라는 주장은 많이 황당하게 들립니다.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탬퍼링을 인정한 전속계약 확인의 소를 빼는 것도 그렇구요.
애초에 그래서 단 댓글이고, 이후로는 결국 같은 내용이 반복될 것 같으니 여기서 마무리짓겠습니다. 😎
liberal
IP 1.♡.99.194
02-13 2026-02-13 11:44:51 / 수정일: 2026-02-13 11:45:20
·
@츄하이하이볼님
사안이 각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주장이 무가치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걸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과 관련해 조종사노조가 제기한 가처분 역시 각하됐습니다. 이유는 노조에게 해당 이사회 결의를 다툴 법적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노조의 문제 제기 자체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평가되지는 않았습니다. 화물사업 매각이 노동자들의 고용과 직결된 사안이었던 만큼,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각하는 “주장이 틀렸다”는 판단이 아니라 “그 주체·그 방식으로는 다툴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를 두고 곧바로 ‘처참한 패배’라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과한 평가로 보입니다.

또한 템퍼링 주장과 관련해서도, 최근 판결에서 해당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과거 민희진이 반박권이 없었던 소송에서의 상황에서의 판단만을 근거로 다시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인용합니다.

"12일 민희진과 하이브의 법정 싸움이 처음 결론 났다. 민희진의 완승이었다.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같은 어려운 단어를 쉽게 풀어 보자면 "민희진이 어도어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는 하이브 주장은 말이 안 된다"로 요약된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 (민희진의 경영권 찬탈은) 실행될 수 없는 구조였다"고 했다. 난 이 문장을 판사가 에둘러 하이브와 김앤장에 "이 재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조롱한 것으로 들렸다.

조롱할 만도 하다. BTS가 반석에 오른 뒤 '금융 엘리트'를 대거 영입한 하이브와 김앤장 똑똑이들이 경영권 찬탈 외에도 재판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설파해서다. 하이브 측은 재판 과정에서 "민희진이 어도어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는 주장과 함께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전속 계약을 해지 시키려 한 것"이라는 '템퍼링'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이건 기초적인 수준의 논리 감각만 있어도 할 수 없는 주장이다. 민희진이 진짜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면 뉴진스를 데리고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경영권을 찬탈하면 뉴진스가 민희진이 지배하는 어도어 소유가 되는데 대체 뉴진스를 왜 데리고 나간다는 말인가. 민희진이 뉴진스에게 템퍼링을 했는지 난 알 수 없다. 그런데 만약 민희진이 템퍼링을 했다면 민희진이 어도어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했다는 하이브의 논리는 아예 말 자체가 되지 않는다. 어도어의 유일한 소속 가수가 뉴진스인데 그냥 데리고 나가면 되지 껍데기 회사 경영권을 가져서 뭐 하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97006
츄하이하이볼
IP 211.♡.134.200
02-13 2026-02-13 11:59:36 / 수정일: 2026-02-13 16:05:08
·
@liberal님 처참한 패배라는 표현엔 동의하지 않으셔도 3연승이라는 주장이 무리하다고만 인정하셨다면 저야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래 매일신문(이거 대구경북지역 극우 언론인데.. 미리 경고라도 붙여주셨으면 클릭 안 했을텐데요 😭) 기사 가져오셨으니 말인데
애초에 어도어 통채로 들고 나가려다가 실패해서 뉴진스만 데리고 나가려고 한 거라는 건데요.
사실 관계에 대한 이해가 좀..
판결문에 대한 해석도 지나치게 민희진 측 관점에서 자의적이기도 하고..
별로 좋은 기사는 아니네요. 🙄
liberal
IP 1.♡.99.194
02-13 2026-02-13 13:30:11
·
@츄하이하이볼님
‘연승’ 표현이 거슬리신다면 3승 1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핵심은 주요 쟁점에서 민희진 측이 전면적으로 패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선 “어도어를 통째로 들고 나가려다 실패해서 뉴진스만 데리고 나가려 했다”는 표현은 판결문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라기보다는 님께서 하신 자의적 해석에 가깝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오히려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정만으로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고, ‘엑싯’ 표현 역시 경영권 탈취 의미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내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협박 의도나 전속계약 해지 계획이 확정적으로 드러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즉, 일부 표현을 근거로 단계적 시나리오(경영권 탈취 실패 → 뉴진스 템퍼링 전환)를 구성하는 것은 판결문이 인정한 범위를 넘어선 해석입니다.

이번 민-하이브 1심 판결문을 상세하게 구성한 노컷뉴스의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기사 내용의 인용입니다.

"동시에 재판부는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카카오톡에 나타난 '엑싯'(EXIT)이란 표현은 하이브 주장처럼 '경영권 탈취' 의미가 아니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오히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에 나온 재직기간 5년 만기를 정상적으로 채운 뒤를 기준으로 풋옵션 행사를 가정하고 있고, 어도어의 주식 상장(IPO, 기업 공개) 가정 등도 '하이브 승인'을 전제로 했다는 점을 재판부는 짚었다."

"부대표는 '아무리 생각해도 멤버들 탈퇴하는 것은 저희 쪽에서도 피해가 너무 큰 거 같다. 과거 (발매) 앨범들도 다 놓고 나와야 하고 (광고) 브랜드 계약도 다 어도어에 물려 있다'라고 우려하면서도, 두나무가 보유한 주식 7천억 원가량이 하이브와 협상할 때 하이브를 '협박할 것'이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 전 대표가 '이게 협박할 거리가 되니?'라고 묻자, 부대표는 '협상 카드는 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카톡에) 협박이라는 문구가 유일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두나무가 가지고 있는 하이브 주식을 팔겠다는 것에 대해서 민희진은 (하이브에게) 협박거리가 안 된다는 취지로 회의적인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바라본 재판부는 "(이들의 계획)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라며 "이모(부대표)도 '협상 카드는 될 거 같다'라고 말하니 협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부대표도 뉴진스 멤버들의 탈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점, '전속계약 해지 주장할 때'라는 가정(if)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 카톡만으로는 (민 전 대표 등이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를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71440

경영권 찬탈과 템퍼링을 동시에 실행한다는 구조는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는 회사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와의 전속계약 관계를 해체하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선후 관계가 형성되거나, 대체 전략으로 검토되는 구조가 되어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이브 측 주장은 배임 및 경영권 찬탈을 이유로 해임이 이루어진 이후, 템퍼링 시도가 이어졌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템퍼링 관련 카카오톡 자료는 2024년 4월 감사 이전 시점의 대화들로, 경영권 찬탈 시도 이후에 전략을 전환했다는 시간적 구조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템퍼링 주장이 독립적으로 성립하려면, 경영권 시도와는 별도로 계약 해지나 이탈을 실제로 구체화하거나 실행에 착수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내부 논의나 가능성 검토만으로 곧바로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두 가지 가능성을 병렬적으로 검토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어느 한 방향의 실행 착수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전략을 동시에 검토했다는 점은, 구체적 실행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전략이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면, 다른 전략을 병행해 검토할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 체계는 단순한 의도나 추상적 구상만으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구체적 행위와 그에 따른 법적 요건 충족을 요구합니다.

또한 향후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된다면, 고의 또는 과실, 계약 위반의 존재,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각각 독립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1심에서 하이브의 카피 행위가 갈등의 발단 중 하나로 인정된 점을 고려하면, 배상 책임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개별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츄하이하이볼
IP 211.♡.134.200
02-13 2026-02-13 13:40:36 / 수정일: 2026-02-13 16:04:47
·
@liberal님
“이건 기초적인 수준의 논리 감각만 있어도 할 수 없는 주장이다. 민희진이 진짜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면 뉴진스를 데리고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경영권을 찬탈하면 뉴진스가 민희진이 지배하는 어도어 소유가 되는데 대체 뉴진스를 왜 데리고 나간다는 말인가. 민희진이 뉴진스에게 템퍼링을 했는지 난 알 수 없다. 그런데 만약 민희진이 템퍼링을 했다면 민희진이 어도어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했다는 하이브의 논리는 아예 말 자체가 되지 않는다. 어도어의 유일한 소속 가수가 뉴진스인데 그냥 데리고 나가면 되지 껍데기 회사 경영권을 가져서 뭐 하나.”

기사의 이 부분 얘기입니다. 하이브측 주장을 멋대로 변조해서 논리가 말이 안 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는 거죠.
언론사도 별로고 기사도 별로네요.

하튼 어차피 서로 평행선 달리며 반복되는 거 같으니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만요
liberal
IP 1.♡.99.194
02-13 2026-02-13 13:47:18 / 수정일: 2026-02-13 13:49:05
·
@츄하이하이볼님
기사의 주장은 하이브 입장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 그 입장을 그대로 전제한 뒤 내부 논리의 정합성을 따져본 것입니다. 저 기사에서 하이브의 주장을 왜곡한 곳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어도어의 유일한 핵심 자산이 뉴진스라면, 경영권 확보 전략과 뉴진스 이탈 전략은 동시에 추진할 합리적 이유가 약합니다. 이를 지적했다고 해서 ‘변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하이브가 동시에 추진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 확보에 실패하여 그 후행으로 템퍼링을 시도했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라면 그게 왜 기각되었는 지는 윗 댓글에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명이나물
IP 211.♡.180.92
02-13 2026-02-13 20:45:57 / 수정일: 2026-02-13 20:49:53
·
@liberal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너무상심마시고 좋은 글 많이 써 주심 좋겠습니다.
애초에 말꼬리 잡기나 하고 들을 생각이 없는 무리들에게 설득하느라 너무 애쓰실 필요는 없을듯요.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소위 민천지라는 낙인성 표현이 사용되었고, 민희진은 하이브의 은혜를 저버린 인물이라는 식의 평가가 빠르게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법적 판단이 정리된 지금, 당시의 단정적 평가가 과연 적절했는지는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강멘
IP 118.♡.73.163
02-13 2026-02-13 10:30:20
·
좋은글 계속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chrome52
IP 211.♡.22.72
02-13 2026-02-13 15:38:51
·
사견 없는 글은 아닌데, 없다고 하는 글들 중에 하나이군요
liberal
IP 1.♡.99.194
02-13 2026-02-13 15:40:15
·
@chrome52님
사견이 없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기사 아랫 부분은 전적으로 제 사견입니다.
metron
IP 110.♡.54.25
02-13 2026-02-13 18:36:48
·
케이팝 디자이너 민희진.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유효소송 1심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민희진 대표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특히나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적대적 언론 환경과 대기업과의 공방 속에서도 일개 개인으로 잘 인내하고 얻어낸 승소라서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앞으로의 법적 소송과 본업의 여정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명이나물
IP 211.♡.180.92
02-13 2026-02-13 20:47:54
·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소위 민천지라는 낙인성 표현이 사용되었고, 민희진은 하이브의 은혜를 저버린 인물이라는 식의 평가가 빠르게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법적 판단이 정리된 지금, 당시의 단정적 평가가 과연 적절했는지는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명문입니다.
과연 이걸 수용할 사람이 이미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Fartist
IP 125.♡.105.250
02-14 2026-02-14 08:38:54
·
애초에 억지프레임으로 설계해 짬시켜버리려고 지금까지 한데에는 그런 시스템적 질서에 항명하지 말라는 공포에 기반한거죠. 최초 민희진의 내부제기 수준에서 조용히 안에서 해결했어야할 일을, 하이브가 일을 키워 본보기로 잡아보려한게 케이팝 전체에 똥물을 끼얹은 격이됐습니다. 방시혁은 반성해야하고 곧 있을 금융법위반 기소절차도 대응해야 할겁니다.
liberal
IP 1.♡.99.194
02-14 2026-02-14 09:59:53
·
@Fartist님
개인적으로 방 의장의 이런 부도덕함이 하이브의 몰락을 가속화시킬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탐사 등에서 다룬 이타카홀딩스 인수 관련 의심쩍은 부분들도 다 파묘되기를 기원합니다.
닥터스싱킹
IP 125.♡.187.155
02-16 2026-02-16 13:45:19
·
좋은 글입니다. 균형잡힌 시각은 어느 사안이던 필수인것 같습니다.
특히 한쪽으로 치우친 커뮤니티에서는요.
고광열
IP 49.♡.128.100
02-17 2026-02-17 10:04:54
·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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