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이르면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직제를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당초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고,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했다고 여권 핵심 인사가 12일 전했다.
추진단은 지난달 12일 ▶중수청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9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로 하며 ▶변호사 자격을 중수청장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등의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입법예고안을 공개했다. 이후 민주당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일었고, 세 차례의 의원총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5일 당 차원의 안을 확정해 추진단에 전달했다. 이에 추진단이 여당의 입장을 대폭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법예고 전 민주당에 공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