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국회법에 따르면 관할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해 바로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찬성 표결이 압도적으로 나오겠죠.